토론게시판
국익문제'줄기세포 사태'문제점과 대책
AIDS치료기술 개발한 프랑스,10년간 법적 투쟁동안 미국은 특허획득
윤복현 기자
[국익사수를 위한 칼럼]사업실패와 엄청난 부채문제로 인해 결국 사랑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내연녀를 채무를 위해 이용하려다 내연녀가 눈치를 채자,
결국 이호성의 관점에서 확실한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수 있는 내연녀의 3딸까지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기획하고 투신자살했다고 볼 수 있는 왕년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구였던 이호성의 살인극에 비하여
더 악랄한 살인자들은 사전에 원천기술을 확인하고 특허강탈을 위해 음모와 누명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사전 기획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 죽이기에 나섰던, 8.15이후 미군정이 세운 미국대학
서울대, 5년간 가장 친미적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정부가 던져준 국민세금으로 운영된 친노 친기독교 시민사회단체들,그리고 정치집단들, 카톨릭집단과 미국을 천국으로 숭배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집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방송들과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구조악과 상황을 전제로 진실을 추적하기 보다는 오로지 한 인간을 매장하기위해 최장집같은 소위,진보지식인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국익운동이'파시즘'으로 매도되며 엄청난 폭력에 해당하는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동원된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매장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특허청은 황우석박사팀의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도용한 새튼의 특허출원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특허청의 조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과 손 잡았던 새튼의 특허신청에 대한 명확한 거부인지, 아니면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팽창하려는 중국을 겨냥해야하는 미국에 있어 중요한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하여 전략전술상 반미의식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보류차원인지가 문제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본래 장사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돈이 되는 물건이나 기술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볼때, 더욱 값어치있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소유하는 전략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욕심나는 연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극정성으로 관심과 애정을 통하여 결국 상대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하여 "넌 내꺼야"하며 사랑을 소유하는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가적인 기술을 도적넘들이 가져 가려해도 물끄러미 쳐다보며 방관하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생각이 없는 식물성 대통령과 정부이던지, 아니면 도적넘들과 한패거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국의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과 정부의 자격상실이라고 할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폭력배들에게 무참히 강간을 당해도 마냥 구경하듯 지켜보는 무책임한 남자처럼 말이다.
▲ 서울대 최초로 파면당하여 교직 및 공직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하는 황우석 박사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새튼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주권을 자주국가 대한민국 의 자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그들과 한 패거리들이 아니라면 국익적 차원과 상식과 원칙적인 관점에서 '황우석 사태'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과학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과 근심을 제거해 주어야할 것이다.
1.국민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조속히 정부가 관리.보호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천기술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연구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황우석사태'는 국익문제로써 서울대조사위도 인정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서울대수의대 황우석연구팀과 노성일의 미즈메디,
그리고 문신용팀과의 공동연구팀에서 분명히 그 역할과 책임분야은 배반포수립인 만큼 국익차원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황우석박사와 황박사연구팀에게 공판은 진행되더라도
하루속히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 국가산업의 국익적 가치차원에서 결단하여 특허를 관리하고 헌법정신과 학문적 자유보장차원에서 황우석박사팀에게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해주어야 하며,
"보상을 전제로 연구용 난자사용"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가결한 바 있는 국회는 대한민국 생명과학발전을 위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전제로 "난치병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종핵 치환 등 자유로운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으로 개정해야 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선후보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동아일보 대선후보 공개질의'에 대해 [독일 등 유럽처럼 완화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2.재판부는 황우석.노성일.문신용이 합의한 역할과 책임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2002년 10월경 전경련회관 지하다방에서 인간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황우석 박사 연구팀은 체세포 핵이식 및 그 이후 배반포까지의 배양을 담당하고, 실험에 사용할 난자의 공급과 배반포의 씨딩(Seeding)에서부터 줄기세포 배양 및 줄기세포 수립 후 모든 검증은 노성일의 미즈메디 연구팀에서 담당하며, 의학적 문제점이나 난자 공급상의 정책적 문제는 문신용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황우석박사팀의 독창적 배반포수립 기술을 인정한 서울대조사위는 공식 발표에서는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와 다르게 일반기술이라고 폄하함으로써 황우석박사팀을 비하,우롱했다.
공동연구팀에서[배아복제]을 전문으로 하는 황우석박사팀은 100여개의 [배반포수립]에 성공했고,
서울대조사위도 공식발표내용과는 다르게 공식보고서에서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줄기세포 11차 공판에서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당시 배반포 상태가 양호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기혐의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팀은 역할과 책임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역할과 책임: 배반포 수립은 황우석박사팀,배반포배양은 노성일팀
논문문제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냐! 아니면 타의적이냐의 문제를 규명하여 자의적이고 타의적이라면 학계의 심판에 맡기면 되는 문제이고, 타의적이라면 그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
구조악을 전제로 '상황윤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이 중시하는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 논리학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문제해결방식이며 인권침해 행위다.
논문문제는 언론방송과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했듯이,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증인들의 진술상 새튼이란 넘이 6개월이라는 정상적인 논문작성시기보다는 2개월 미리 앞당긴 시기에서 반강요하다시피 해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바,
사실이면 황우석박사 개인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논문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황우석박사가 사기꾼으로 음해당하고 매도되는 논문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익차원에서 보면 미리 황우석박사팀의 원천기술을 확인하고 50%의 특허지분을 요구하다가 황우석박사에게 거부당한
유태인 새튼이란 자가 세계 생명공학계의 대부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특허를 소유하기위해 황박사를 학문적인 윤리문제를 구실로 매장하기위해 논문문제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또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상, 사기혐의는 마땅히 상호 역할과 책임이 명백한 공동연구팀이라는 점을 전제로 황우석박사팀의 원천기술을 공식 인정한 서울대조사위의 공식보고서를 증거자료로 무혐의처리되야 하고,
공금횡령여부는 개인용도가 명확히 아니라고 한다면 이 또한 무혐의처리해 주어야 한다. 과학적 사건으로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판결되야하는 사건이기 하는 황우석 사태는 재판부가 과학적 검증방법이 필요하다면 황우석박사가 그토록 요구하고 원했던 NT-1을 조속히 재검증하여 줄기세포여부를 확인하거나,
배반포를 수립해 보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다. 전자의 방법을 통하여 줄기세포여부를 규명하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전자의 방법에서 명확히 해결나지 않으면 후자의 방법까지 부여하여 사기혐의여부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서울대조사위의 공식인정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특정다수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차원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증인들을 전제로 수십차례 시간끌기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황우석박사 개인에게는 피를 말리게 하는 힘빼기 작전이며,
세계와 국민에게는 잊혀지게 하는 전술이며, 몇 년간 국익운동에 나선 애국국민들에게는 지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전술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공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인지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다.
3.특허전쟁과 변호인인단 문제, 그리고 황우석죽이기 세력
용맹스러운 여전사와 같은 배금자 변호사의 국민변호인단의 해체는 특허수허를 위한 국익운동에서 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적들의 치부가 명확히 드러날 때는 확실히 물어서 항복을 받아내야 승리하는 법인데, 먹히느냐!먹느냐!는 돈과 권력이라는 자본주의 구조악의 근본문제와 관련하여 코너에 몰린 적들은 물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치다.
황박사가 사건초기에 변호요청을 했던 배금자변호사를 왜 그토록 황우석박사가 당한 것 처럼 음해와 누명을 쒸워 변호참여를 차단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야 할 진실문제이다.
엄청난 돈과 권력이 맞물린 인류미래 산업과 관련한 특허전쟁과 관련하여 적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힐 세력들을 음해하고 누명을 쒸우고 심리적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은 전쟁의 기본이다.
그런 차원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해체한 배금자변호사를 비롯한 국민변호인단의 아쉬움이 있다.
만약 국민변호인단의 변호참여를 차단한 실체들과 검찰과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짜고 고스톱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드러내고 국민과 함께 공격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황우석박사를 둘러싼 위선과 거짓과 음모의 실체들을 명확히 드러내어 국민적 저항을 촉발시키는 전쟁의 시발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들은 공격하려는 상대의 성질과 환경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 것이며, 그러한 약점들을 심리적으로 건드리거나, 직간접적으로 협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손을 떼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견딜만한 자신이 없는,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보다는 극히 감정적이고 객관주의적인 인식보다는 극히 주관주의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칭찬에 약한 나머지,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쉽게 적들에게 이용당하는 먹이감이 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적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인 황우석박사는 어쩌면 자신과의 싸움을 묵묵히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다 드러날 진실차원에서 애국자들인양 떠벌리면서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복잡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황우석박사를 비판하거나 매도하는 자들은 차후 자신의 부끄러움에 쥐구멍을 찾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임을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겁니다]던 황우석박사가 싸움을 포기했다면 이미 국적을 바꾸어 미국이나 유럽가서 환대를 받으며 줄기세포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공이 강하다는 의미는 조루증 환자처럼 쉽게 감정적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매도하는 유아적인 사고나 심리가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에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국민과 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최고의 적을 외부의 적으로 삼기보다는 쉽게 흔들리는 이중적인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자기자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적들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한다.
설령 황우석박사를 악용하려는 적들이 주변을 애워싸며 서성거리더라도 결국 적들이 굴복하고 마는 차원의 에너지를 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의 '양심'문제이기 때문이다.
4.국익차원에서 황우석변호인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변호인단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황우석 변호인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연구승인하라! 특허수호하라!고 서울대앞이나 복지부에서 요구하고 소리치는 애국 국민들은 지원군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포를 쏘고 방어하는 역할은 변호인단이 하는 것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박사는 법적으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인 자금을 개인용도 사용여부와 관련한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온 황우석사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국익적 손실이며, 황우석박사 자신과 황우석박사 지지자들 입장에서 누명이고 음해라며 억울하게 생각하며, 4여년 동안 구명운동을 열심히 벌어 왔다.
그러나, 황우석박사를 매장시키고자 했던 세력은 어쩌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운동을 해 오면서 미국에서 진실을 추적하려던 재미교포 박마테오 변호사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국익차원에서 황우석박사의 변호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서려던 배금자 변호사 등이 사건초기부터 "60평의 호화 사무실과 2명의 직원을 마련해주어야 변호해 줄 수 있다."라는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함께 음해을 당하는 차원에서 변호참여를 차단당했고 결국 국민변호인단이 해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운동이나 변호를 차단당한다고 했을때는 그건 방해공작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익운동이란 조직운동에 익숙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해야 될까말까인데, 너무나 순수한 국민들이 열정과 감성으로 참여하다보니 조직적인 싸움보다는 오히려 티격태격하면서 소영웅주의적인 심리에서 여기저기 몰려 다니며 요구하고 소리치는 형태의 운동이였다고 본다. 적들은 가장 조직적이고 심리적으로 기획하여 싸움을 진행하는데,
순수한 국민들은 오합지졸로 싸움을 한다면 싸움자체가 되지를 않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순수한 국민들도 4년째 접어들면서 많이 단련되고 의식적으로도 각성되어졌다고 본다. 본래 사람이나 조직이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황우석박사는 사기.공금횡령혐의라는 법적인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것은 법적 싸움을 하는 변호인단의 몫이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인단이 돈에 눈이 멀어 돈을 받고 죽이기세력과 결탁하여 변호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섬짓한 일인가? 즉,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특히나 일반 사건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연결된 국가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변호인단이야 말로 본래 특허사수와 황우석 구명에 적합한 전투부대였다고 본다.
국민적 결집과 국민적 요구가 담보되지 않는 싸움이란 아군에게는 힘겹고 적들에게는 이로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 그리고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달린 연구승인과 특허사수문제인데 연구승인은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을 찾아 가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는가?
그런데, 들어 주지 않고 있다. 그건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움직이는 청와대와 청와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연결된 문제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고발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이 권력적 구조에서 상식적인 운동방법이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대 요구하고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 연구승인문제 또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대통령과 정부가 승인해 줄수 밖에 없는 명분이 더 강해야 한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매장하기위해서 사기범이라고 낙인을 찍여놓은 사람인데, 무조건 연구승인요구한다고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배반포수립이 책임분야인 황우석박사팀은 서울대조사위가 인정한 배반포수립기술(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울대조사위의 공식인정사실를 전제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거나 NT-1재검증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NT-1을 소유한 문신용과 재판부하고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검사들과 변호사들간에 말싸움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과학적 방법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반 사건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무죄판결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자료로써 1차 카드가 바로 황우석박사팀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공식 인정하고 있는 서울대조사위 공식보고서다.
서울대보고서 내용을 근거자료로 황우석박사.문신용.노성일이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합의한 역할과 책임을 근거로 사기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기본사항아닌가?
2차 카드는 황우석박사를 법적으로 사기혐의에서 해방시킬 2차 카드는 그래도 바꿔치기가 안되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 줄기세포)라고 황우석박사가 확신하고 있는 NT-1재검증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다.
3차 카드는 상호 역할과 책임을 검증할 수 있는 재연기회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3가지 카드 중에 재판부가 하나 골라서 무혐의 판결요건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피해자를 구제할 변호사들이 기본사항도 안하고 있고 그걸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방치한다면 황우석박사를 구한다는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방치한다면 죽이기에 동조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는 일이다.
측근들이라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은 변호인단에게 문신용과 유영준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해서 NT-1을 즉각 반환하고 재판부에 nt-1재검증 신청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문제다. 황우석박사를 구명하겠다는 변호인단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아닌가?
만약 정당한 기본사항을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황우석을 살리겠다는 변호인단이겠는가?
그리고 온 국민의 전유물인 국익운동이란 상식적으로 전개해야 대중성을 뛴다.
몇몇이 패거리주의와 우월주의를 내세운 소영웅주의적 심리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될 싸움이 아닌 것이다.
'등하불명'이라고 전쟁에서 "적이란 멀리 있는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명언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황우석박사의 의중론이 적들에게는 이롭고 아군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많이 인식했으리라 생각한다. 황박사란 존재와 위치는 적들이 얼마든지 악용하고 적에게 이롭게 수단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포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황우석박사 자신은 보이지 않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 왔을 수 있다. 그런 자들이 황박사 주변에 있는대도 가만 두는 자들은 동조 및 공범세력으로 간주되야 한다.
따라서 국익운동에서 세계구조악과 연결된 사회구조악 차원에서 이해되야 할 '황우석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순진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점에서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황우석박사 의중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자본과 권력구조을 전제로 오로지 상식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순수한 국민들이 얼마나 밤잠 안 자고 함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 했는가?
박미석 청와대 수석만 제자논문을 표절한게 아니다!!
다시말해 문신용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이 발표했던 석사학위 논문 핵심내용을 2년 후 저자이름 바꾸고 검사방식 몇 개 추가시켜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는 '논문도용 혹은 중복게재' 의혹이다.
황우석박사는 논문문제로 대국민 사죄를 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박미석과 문신용같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박미석과 문신용같은 자들도 마땅히 교수직 등 공직에서 물러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신용하나 법적으로 못 잡는 변호인단?아니면 노성일과 문신용 봐주기 변호인단?
의심받기 싫다면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 문신용과 유영준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더라도 조속히 NT-1을 반환받고 재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하여 실현해야 할 것이다.
황박사가 NT-1재검증을 그렇게 원한다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요구을 이행해야 하는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문제의 NT-1에 대한 유전자각인검사도 하지 않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는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서울대조사위는 황우석박사팀의 배반포수립기술을 독창적으로 인정한 서울대공식보고서와는 다르게 공식발표에서는 일반기술이라고 발표하는 모순성을 드러냈다.
5.미국의 국익을 대변한 새튼의 끄나풀-미국이 세운 서울대조사위는 응징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가 국익문제에 있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우롱하고 비하하면서 세계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증언을 했다면 국가기강차원에서도 마땅히 관련자들은 전원 반국가 이적혐의를 포함,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교수직이나 공직에서 파면되야 할 것이다.
황우석 박사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렸던 서울대 조사위에서도 황우석 박사팀이 환자맞춤형 배반포를 100개도 넘게 만들었다는 점을 서울대 공식보고서를 통하여 인정했다.
그러나, 공식발표에서 허위발표한 건 유대인 새튼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15차 황우석박사 진술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그런대도 하버드대 처녀생식 발표를 인정하자는 자들이 운동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은 이 운동이 얼마나 지금까지 시간낭비적이고 혼란을 가져왔는지를 인식하고, 국익문제와 직결된 특허전쟁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근거없는 말 만들기와 황우석죽이기 논리를 펴는 자들은 가차없이 청산되야 한다.
또한 분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모임과 말내용과 관련하여 잘 모르는 2사람이 모여 주고받는 얘기들은 증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때 녹음해 두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관련 얘기는 쪽지로 공개질의하여 답변을 근거자료로 남겨 두거나, 증인들이 가능한 3사람이상 모였을 때 녹음까지 하면서 대화를 해야 거짓이 난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람이상이 모여도 소위, 뻥을 까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모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니,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영양가없는 얘기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듣고 여기저기 전파하여 분란과 분열의 씨를 만들고 마는 법이다.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대는 오만한 자들이여!
듣는 사람들이 분간 못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속은 척 하면서 거짓말를 하고 있는 당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이명박 정부는 취임사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다.
과학시대인 미래 국가산업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아주 교활하게 도적질해 간 미국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취한다면 특허는 지켜질 수 없고, 황우석은 매장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과 남한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숭미사대주의적인 경향을 우려한 국민적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황우석죽이기 국정운영과 국익외면해온 대통령 노무현은 2007년 12월 4일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로 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재임중에 고발당한 건 정당한 국민적 행위이며, 국익운동에 있어 상징성을 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천기술애 대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밀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줄기세포연구을 즉각 승인해 주고, 국책사업에 대해 관리통제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 주고, 대한민국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 나서서 지켜야 할 문제다.
황우석박사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과 서울대 조사위의 공식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연구승인과 정부차원에서 특허수호을 촉구해야 한다.
현재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보상을 전제로 연구용 난자사용'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구승인을 취소했던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
국민세금이 부여된 원천기술은 마땅히 정부가 관리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사항이며, 연구승인만 해주면 국가지원이 없더라도 황우석박사팀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금횡령혐의에 대한 무죄여부만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금횡령혐의는 무혐의처리될 수 있다.
무혐의 처리는 황우석박사의 명예회복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지,'황우석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리통제의 엄격함이 요구된다.
따라서,최우선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서울대 조사위의 원천기술을 인정을 서울대 조사위 공식보고서를 재판부에 사기혐의에 대한 무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무죄판결을 요구해야 하고,
더불어 NT-1에 대한 재검증,상호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연구재연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일은 사기혐의를 벗고 조속히 연구승인과 특허수호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황우석변호인단의 NT-1반환과 재검증 실현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기본사항도 못하면 변호인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의심받기 딱 좋은 것이다.
NT-1문제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도 연구재개하고 싶다면 황우석변호인단과 재판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AIDS치료에 관한 특허기술을 개발한 프랑스는 미국이 먼저 도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바람에 10년간의 소송에서는 프랑스가 승리했지만, 그 동안에 미국은 특허권을 획득하여 수많은 로얄티를 챙기며 결국 AIDS의료시장을 석권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수십타례의 줄기세포 재판과 앞으로 전 세계에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새튼을 상대로 제정신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제소송을 걸더라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국익수호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의식의 문제에 달렸다.
숭미사대주의 권력이라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건 결국 국민과 후손일 수 밖에 없다.
많은 애국 국민들이 수 년동안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국익과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지키기위해 헌신해 왔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기게 퇴임을 앞둔 재임시기에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에 의해 고발당한 것은 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국민의 권리와 행동임을 강조하며,과학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해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취임한 이명박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국익문제다.
7.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주장에 대한 배아 줄기세포 전문가들의 공식 입장들
▲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왼쪽부터)
★ 서정선 서울대 교수(‘처녀 생식론’ 전문가)-“황 교수팀이 전해 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2006. 3. 17 코리아타임스. 2006년 3월 17일 10:21 YTN)
★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조사위 최종 발표에서도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밝힌 것이지, 100% 처녀생식 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 “서정선 교수가 말한 ‘체세포 복제 가능성’도 가능한 얘기고, 나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2006,4,5 동아닷컴)
★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서울대)조사위가 손쉽게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각인검사(imprinting analysis)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매일경제 2006,1,10) “국내외 학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NT-1을 공정히 재검증 할 수 있다”, “황우석 박사팀의 배반포 기술은 세계에서 최초이며, 아직도 독보적인 기술이다.”(인터넷 신문 국민의 소리 2006. 12. 20)
★ 세계적인 처녀생식의 대가 호세 시벨리 미국 미시간 주립대 동물 생리학과 교수-“처녀생식을 통해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든 사례는 없다면서, 서울대 조사위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 미오드래그 스토이코비치(Miodrag Stojkovic) 박사-“황우석 연구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게 ‘사실이다’, 황교수의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조선닷컴 2006,1,14일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할 말은 하는 기자정신을 추구합니다
구조악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역사 연구가 / 심리 전문 상담사 / 시사 평론가 / younbokhy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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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문제'줄기세포 사태'문제점과 대책
AIDS치료기술 개발한 프랑스,10년간 법적 투쟁동안 미국은 특허획득
윤복현 기자
[국익사수를 위한 칼럼]사업실패와 엄청난 부채문제로 인해 결국 사랑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내연녀를 채무를 위해 이용하려다 내연녀가 눈치를 채자,
결국 이호성의 관점에서 확실한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수 있는 내연녀의 3딸까지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기획하고 투신자살했다고 볼 수 있는 왕년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구였던 이호성의 살인극에 비하여
더 악랄한 살인자들은 사전에 원천기술을 확인하고 특허강탈을 위해 음모와 누명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사전 기획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 죽이기에 나섰던, 8.15이후 미군정이 세운 미국대학
서울대, 5년간 가장 친미적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정부가 던져준 국민세금으로 운영된 친노 친기독교 시민사회단체들,그리고 정치집단들, 카톨릭집단과 미국을 천국으로 숭배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집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방송들과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구조악과 상황을 전제로 진실을 추적하기 보다는 오로지 한 인간을 매장하기위해 최장집같은 소위,진보지식인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국익운동이'파시즘'으로 매도되며 엄청난 폭력에 해당하는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동원된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매장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특허청은 황우석박사팀의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도용한 새튼의 특허출원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특허청의 조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과 손 잡았던 새튼의 특허신청에 대한 명확한 거부인지, 아니면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팽창하려는 중국을 겨냥해야하는 미국에 있어 중요한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하여 전략전술상 반미의식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보류차원인지가 문제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본래 장사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돈이 되는 물건이나 기술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볼때, 더욱 값어치있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소유하는 전략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욕심나는 연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극정성으로 관심과 애정을 통하여 결국 상대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하여 "넌 내꺼야"하며 사랑을 소유하는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가적인 기술을 도적넘들이 가져 가려해도 물끄러미 쳐다보며 방관하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생각이 없는 식물성 대통령과 정부이던지, 아니면 도적넘들과 한패거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국의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과 정부의 자격상실이라고 할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폭력배들에게 무참히 강간을 당해도 마냥 구경하듯 지켜보는 무책임한 남자처럼 말이다.
▲ 서울대 최초로 파면당하여 교직 및 공직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하는 황우석 박사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새튼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주권을 자주국가 대한민국 의 자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그들과 한 패거리들이 아니라면 국익적 차원과 상식과 원칙적인 관점에서 '황우석 사태'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과학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과 근심을 제거해 주어야할 것이다.
1.국민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조속히 정부가 관리.보호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천기술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연구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황우석사태'는 국익문제로써 서울대조사위도 인정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서울대수의대 황우석연구팀과 노성일의 미즈메디,
그리고 문신용팀과의 공동연구팀에서 분명히 그 역할과 책임분야은 배반포수립인 만큼 국익차원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황우석박사와 황박사연구팀에게 공판은 진행되더라도
하루속히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 국가산업의 국익적 가치차원에서 결단하여 특허를 관리하고 헌법정신과 학문적 자유보장차원에서 황우석박사팀에게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해주어야 하며,
"보상을 전제로 연구용 난자사용"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가결한 바 있는 국회는 대한민국 생명과학발전을 위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전제로 "난치병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종핵 치환 등 자유로운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으로 개정해야 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선후보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동아일보 대선후보 공개질의'에 대해 [독일 등 유럽처럼 완화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2.재판부는 황우석.노성일.문신용이 합의한 역할과 책임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2002년 10월경 전경련회관 지하다방에서 인간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황우석 박사 연구팀은 체세포 핵이식 및 그 이후 배반포까지의 배양을 담당하고, 실험에 사용할 난자의 공급과 배반포의 씨딩(Seeding)에서부터 줄기세포 배양 및 줄기세포 수립 후 모든 검증은 노성일의 미즈메디 연구팀에서 담당하며, 의학적 문제점이나 난자 공급상의 정책적 문제는 문신용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황우석박사팀의 독창적 배반포수립 기술을 인정한 서울대조사위는 공식 발표에서는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와 다르게 일반기술이라고 폄하함으로써 황우석박사팀을 비하,우롱했다.
공동연구팀에서[배아복제]을 전문으로 하는 황우석박사팀은 100여개의 [배반포수립]에 성공했고,
서울대조사위도 공식발표내용과는 다르게 공식보고서에서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줄기세포 11차 공판에서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당시 배반포 상태가 양호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기혐의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팀은 역할과 책임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역할과 책임: 배반포 수립은 황우석박사팀,배반포배양은 노성일팀
논문문제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냐! 아니면 타의적이냐의 문제를 규명하여 자의적이고 타의적이라면 학계의 심판에 맡기면 되는 문제이고, 타의적이라면 그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
구조악을 전제로 '상황윤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이 중시하는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 논리학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문제해결방식이며 인권침해 행위다.
논문문제는 언론방송과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했듯이,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증인들의 진술상 새튼이란 넘이 6개월이라는 정상적인 논문작성시기보다는 2개월 미리 앞당긴 시기에서 반강요하다시피 해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바,
사실이면 황우석박사 개인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논문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황우석박사가 사기꾼으로 음해당하고 매도되는 논문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익차원에서 보면 미리 황우석박사팀의 원천기술을 확인하고 50%의 특허지분을 요구하다가 황우석박사에게 거부당한
유태인 새튼이란 자가 세계 생명공학계의 대부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특허를 소유하기위해 황박사를 학문적인 윤리문제를 구실로 매장하기위해 논문문제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또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상, 사기혐의는 마땅히 상호 역할과 책임이 명백한 공동연구팀이라는 점을 전제로 황우석박사팀의 원천기술을 공식 인정한 서울대조사위의 공식보고서를 증거자료로 무혐의처리되야 하고,
공금횡령여부는 개인용도가 명확히 아니라고 한다면 이 또한 무혐의처리해 주어야 한다. 과학적 사건으로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판결되야하는 사건이기 하는 황우석 사태는 재판부가 과학적 검증방법이 필요하다면 황우석박사가 그토록 요구하고 원했던 NT-1을 조속히 재검증하여 줄기세포여부를 확인하거나,
배반포를 수립해 보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다. 전자의 방법을 통하여 줄기세포여부를 규명하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전자의 방법에서 명확히 해결나지 않으면 후자의 방법까지 부여하여 사기혐의여부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서울대조사위의 공식인정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특정다수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차원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증인들을 전제로 수십차례 시간끌기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황우석박사 개인에게는 피를 말리게 하는 힘빼기 작전이며,
세계와 국민에게는 잊혀지게 하는 전술이며, 몇 년간 국익운동에 나선 애국국민들에게는 지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전술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공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인지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다.
3.특허전쟁과 변호인인단 문제, 그리고 황우석죽이기 세력
용맹스러운 여전사와 같은 배금자 변호사의 국민변호인단의 해체는 특허수허를 위한 국익운동에서 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적들의 치부가 명확히 드러날 때는 확실히 물어서 항복을 받아내야 승리하는 법인데, 먹히느냐!먹느냐!는 돈과 권력이라는 자본주의 구조악의 근본문제와 관련하여 코너에 몰린 적들은 물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치다.
황박사가 사건초기에 변호요청을 했던 배금자변호사를 왜 그토록 황우석박사가 당한 것 처럼 음해와 누명을 쒸워 변호참여를 차단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야 할 진실문제이다.
엄청난 돈과 권력이 맞물린 인류미래 산업과 관련한 특허전쟁과 관련하여 적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힐 세력들을 음해하고 누명을 쒸우고 심리적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은 전쟁의 기본이다.
그런 차원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해체한 배금자변호사를 비롯한 국민변호인단의 아쉬움이 있다.
만약 국민변호인단의 변호참여를 차단한 실체들과 검찰과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짜고 고스톱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드러내고 국민과 함께 공격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황우석박사를 둘러싼 위선과 거짓과 음모의 실체들을 명확히 드러내어 국민적 저항을 촉발시키는 전쟁의 시발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들은 공격하려는 상대의 성질과 환경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 것이며, 그러한 약점들을 심리적으로 건드리거나, 직간접적으로 협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손을 떼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견딜만한 자신이 없는,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보다는 극히 감정적이고 객관주의적인 인식보다는 극히 주관주의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칭찬에 약한 나머지,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쉽게 적들에게 이용당하는 먹이감이 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적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인 황우석박사는 어쩌면 자신과의 싸움을 묵묵히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다 드러날 진실차원에서 애국자들인양 떠벌리면서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복잡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황우석박사를 비판하거나 매도하는 자들은 차후 자신의 부끄러움에 쥐구멍을 찾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임을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겁니다]던 황우석박사가 싸움을 포기했다면 이미 국적을 바꾸어 미국이나 유럽가서 환대를 받으며 줄기세포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공이 강하다는 의미는 조루증 환자처럼 쉽게 감정적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매도하는 유아적인 사고나 심리가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에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국민과 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최고의 적을 외부의 적으로 삼기보다는 쉽게 흔들리는 이중적인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자기자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적들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한다.
설령 황우석박사를 악용하려는 적들이 주변을 애워싸며 서성거리더라도 결국 적들이 굴복하고 마는 차원의 에너지를 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의 '양심'문제이기 때문이다.
4.국익차원에서 황우석변호인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변호인단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황우석 변호인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연구승인하라! 특허수호하라!고 서울대앞이나 복지부에서 요구하고 소리치는 애국 국민들은 지원군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포를 쏘고 방어하는 역할은 변호인단이 하는 것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박사는 법적으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인 자금을 개인용도 사용여부와 관련한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온 황우석사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국익적 손실이며, 황우석박사 자신과 황우석박사 지지자들 입장에서 누명이고 음해라며 억울하게 생각하며, 4여년 동안 구명운동을 열심히 벌어 왔다.
그러나, 황우석박사를 매장시키고자 했던 세력은 어쩌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운동을 해 오면서 미국에서 진실을 추적하려던 재미교포 박마테오 변호사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국익차원에서 황우석박사의 변호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서려던 배금자 변호사 등이 사건초기부터 "60평의 호화 사무실과 2명의 직원을 마련해주어야 변호해 줄 수 있다."라는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함께 음해을 당하는 차원에서 변호참여를 차단당했고 결국 국민변호인단이 해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운동이나 변호를 차단당한다고 했을때는 그건 방해공작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익운동이란 조직운동에 익숙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해야 될까말까인데, 너무나 순수한 국민들이 열정과 감성으로 참여하다보니 조직적인 싸움보다는 오히려 티격태격하면서 소영웅주의적인 심리에서 여기저기 몰려 다니며 요구하고 소리치는 형태의 운동이였다고 본다. 적들은 가장 조직적이고 심리적으로 기획하여 싸움을 진행하는데,
순수한 국민들은 오합지졸로 싸움을 한다면 싸움자체가 되지를 않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순수한 국민들도 4년째 접어들면서 많이 단련되고 의식적으로도 각성되어졌다고 본다. 본래 사람이나 조직이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황우석박사는 사기.공금횡령혐의라는 법적인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것은 법적 싸움을 하는 변호인단의 몫이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인단이 돈에 눈이 멀어 돈을 받고 죽이기세력과 결탁하여 변호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섬짓한 일인가? 즉,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특히나 일반 사건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연결된 국가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변호인단이야 말로 본래 특허사수와 황우석 구명에 적합한 전투부대였다고 본다.
국민적 결집과 국민적 요구가 담보되지 않는 싸움이란 아군에게는 힘겹고 적들에게는 이로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 그리고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달린 연구승인과 특허사수문제인데 연구승인은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을 찾아 가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는가?
그런데, 들어 주지 않고 있다. 그건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움직이는 청와대와 청와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연결된 문제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고발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이 권력적 구조에서 상식적인 운동방법이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대 요구하고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 연구승인문제 또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대통령과 정부가 승인해 줄수 밖에 없는 명분이 더 강해야 한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매장하기위해서 사기범이라고 낙인을 찍여놓은 사람인데, 무조건 연구승인요구한다고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배반포수립이 책임분야인 황우석박사팀은 서울대조사위가 인정한 배반포수립기술(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울대조사위의 공식인정사실를 전제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거나 NT-1재검증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NT-1을 소유한 문신용과 재판부하고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검사들과 변호사들간에 말싸움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과학적 방법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반 사건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무죄판결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자료로써 1차 카드가 바로 황우석박사팀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공식 인정하고 있는 서울대조사위 공식보고서다.
서울대보고서 내용을 근거자료로 황우석박사.문신용.노성일이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합의한 역할과 책임을 근거로 사기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기본사항아닌가?
2차 카드는 황우석박사를 법적으로 사기혐의에서 해방시킬 2차 카드는 그래도 바꿔치기가 안되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 줄기세포)라고 황우석박사가 확신하고 있는 NT-1재검증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다.
3차 카드는 상호 역할과 책임을 검증할 수 있는 재연기회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3가지 카드 중에 재판부가 하나 골라서 무혐의 판결요건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피해자를 구제할 변호사들이 기본사항도 안하고 있고 그걸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방치한다면 황우석박사를 구한다는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방치한다면 죽이기에 동조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는 일이다.
측근들이라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은 변호인단에게 문신용과 유영준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해서 NT-1을 즉각 반환하고 재판부에 nt-1재검증 신청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문제다. 황우석박사를 구명하겠다는 변호인단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아닌가?
만약 정당한 기본사항을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황우석을 살리겠다는 변호인단이겠는가?
그리고 온 국민의 전유물인 국익운동이란 상식적으로 전개해야 대중성을 뛴다.
몇몇이 패거리주의와 우월주의를 내세운 소영웅주의적 심리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될 싸움이 아닌 것이다.
'등하불명'이라고 전쟁에서 "적이란 멀리 있는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명언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황우석박사의 의중론이 적들에게는 이롭고 아군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많이 인식했으리라 생각한다. 황박사란 존재와 위치는 적들이 얼마든지 악용하고 적에게 이롭게 수단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포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황우석박사 자신은 보이지 않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 왔을 수 있다. 그런 자들이 황박사 주변에 있는대도 가만 두는 자들은 동조 및 공범세력으로 간주되야 한다.
따라서 국익운동에서 세계구조악과 연결된 사회구조악 차원에서 이해되야 할 '황우석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순진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점에서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황우석박사 의중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자본과 권력구조을 전제로 오로지 상식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순수한 국민들이 얼마나 밤잠 안 자고 함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 했는가?
박미석 청와대 수석만 제자논문을 표절한게 아니다!!
다시말해 문신용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이 발표했던 석사학위 논문 핵심내용을 2년 후 저자이름 바꾸고 검사방식 몇 개 추가시켜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는 '논문도용 혹은 중복게재' 의혹이다.
황우석박사는 논문문제로 대국민 사죄를 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박미석과 문신용같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박미석과 문신용같은 자들도 마땅히 교수직 등 공직에서 물러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신용하나 법적으로 못 잡는 변호인단?아니면 노성일과 문신용 봐주기 변호인단?
의심받기 싫다면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 문신용과 유영준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더라도 조속히 NT-1을 반환받고 재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하여 실현해야 할 것이다.
황박사가 NT-1재검증을 그렇게 원한다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요구을 이행해야 하는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문제의 NT-1에 대한 유전자각인검사도 하지 않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는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서울대조사위는 황우석박사팀의 배반포수립기술을 독창적으로 인정한 서울대공식보고서와는 다르게 공식발표에서는 일반기술이라고 발표하는 모순성을 드러냈다.
5.미국의 국익을 대변한 새튼의 끄나풀-미국이 세운 서울대조사위는 응징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가 국익문제에 있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우롱하고 비하하면서 세계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증언을 했다면 국가기강차원에서도 마땅히 관련자들은 전원 반국가 이적혐의를 포함,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교수직이나 공직에서 파면되야 할 것이다.
황우석 박사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렸던 서울대 조사위에서도 황우석 박사팀이 환자맞춤형 배반포를 100개도 넘게 만들었다는 점을 서울대 공식보고서를 통하여 인정했다.
그러나, 공식발표에서 허위발표한 건 유대인 새튼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15차 황우석박사 진술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그런대도 하버드대 처녀생식 발표를 인정하자는 자들이 운동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은 이 운동이 얼마나 지금까지 시간낭비적이고 혼란을 가져왔는지를 인식하고, 국익문제와 직결된 특허전쟁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근거없는 말 만들기와 황우석죽이기 논리를 펴는 자들은 가차없이 청산되야 한다.
또한 분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모임과 말내용과 관련하여 잘 모르는 2사람이 모여 주고받는 얘기들은 증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때 녹음해 두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관련 얘기는 쪽지로 공개질의하여 답변을 근거자료로 남겨 두거나, 증인들이 가능한 3사람이상 모였을 때 녹음까지 하면서 대화를 해야 거짓이 난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람이상이 모여도 소위, 뻥을 까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모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니,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영양가없는 얘기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듣고 여기저기 전파하여 분란과 분열의 씨를 만들고 마는 법이다.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대는 오만한 자들이여!
듣는 사람들이 분간 못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속은 척 하면서 거짓말를 하고 있는 당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이명박 정부는 취임사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다.
과학시대인 미래 국가산업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아주 교활하게 도적질해 간 미국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취한다면 특허는 지켜질 수 없고, 황우석은 매장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과 남한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숭미사대주의적인 경향을 우려한 국민적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황우석죽이기 국정운영과 국익외면해온 대통령 노무현은 2007년 12월 4일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로 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재임중에 고발당한 건 정당한 국민적 행위이며, 국익운동에 있어 상징성을 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천기술애 대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밀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줄기세포연구을 즉각 승인해 주고, 국책사업에 대해 관리통제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 주고, 대한민국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 나서서 지켜야 할 문제다.
황우석박사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과 서울대 조사위의 공식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연구승인과 정부차원에서 특허수호을 촉구해야 한다.
현재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보상을 전제로 연구용 난자사용'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구승인을 취소했던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
국민세금이 부여된 원천기술은 마땅히 정부가 관리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사항이며, 연구승인만 해주면 국가지원이 없더라도 황우석박사팀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금횡령혐의에 대한 무죄여부만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금횡령혐의는 무혐의처리될 수 있다.
무혐의 처리는 황우석박사의 명예회복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지,'황우석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리통제의 엄격함이 요구된다.
따라서,최우선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서울대 조사위의 원천기술을 인정을 서울대 조사위 공식보고서를 재판부에 사기혐의에 대한 무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무죄판결을 요구해야 하고,
더불어 NT-1에 대한 재검증,상호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연구재연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일은 사기혐의를 벗고 조속히 연구승인과 특허수호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황우석변호인단의 NT-1반환과 재검증 실현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기본사항도 못하면 변호인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의심받기 딱 좋은 것이다.
NT-1문제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도 연구재개하고 싶다면 황우석변호인단과 재판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AIDS치료에 관한 특허기술을 개발한 프랑스는 미국이 먼저 도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바람에 10년간의 소송에서는 프랑스가 승리했지만, 그 동안에 미국은 특허권을 획득하여 수많은 로얄티를 챙기며 결국 AIDS의료시장을 석권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수십타례의 줄기세포 재판과 앞으로 전 세계에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새튼을 상대로 제정신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제소송을 걸더라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국익수호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의식의 문제에 달렸다.
숭미사대주의 권력이라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건 결국 국민과 후손일 수 밖에 없다.
많은 애국 국민들이 수 년동안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국익과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지키기위해 헌신해 왔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기게 퇴임을 앞둔 재임시기에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에 의해 고발당한 것은 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국민의 권리와 행동임을 강조하며,과학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해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취임한 이명박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국익문제다.
7.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주장에 대한 배아 줄기세포 전문가들의 공식 입장들
▲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왼쪽부터)
★ 서정선 서울대 교수(‘처녀 생식론’ 전문가)-“황 교수팀이 전해 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2006. 3. 17 코리아타임스. 2006년 3월 17일 10:21 YTN)
★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조사위 최종 발표에서도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밝힌 것이지, 100% 처녀생식 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 “서정선 교수가 말한 ‘체세포 복제 가능성’도 가능한 얘기고, 나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2006,4,5 동아닷컴)
★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서울대)조사위가 손쉽게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각인검사(imprinting analysis)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매일경제 2006,1,10) “국내외 학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NT-1을 공정히 재검증 할 수 있다”, “황우석 박사팀의 배반포 기술은 세계에서 최초이며, 아직도 독보적인 기술이다.”(인터넷 신문 국민의 소리 2006. 12. 20)
★ 세계적인 처녀생식의 대가 호세 시벨리 미국 미시간 주립대 동물 생리학과 교수-“처녀생식을 통해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든 사례는 없다면서, 서울대 조사위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 미오드래그 스토이코비치(Miodrag Stojkovic) 박사-“황우석 연구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게 ‘사실이다’, 황교수의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조선닷컴 2006,1,14일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할 말은 하는 기자정신을 추구합니다
구조악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역사 연구가 / 심리 전문 상담사 / 시사 평론가 / younbokhyen@hanmail.net
2008.03.14 05:18:54 (*.205.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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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교수
민족과 국가도 자주성과 주체성과 개방성을 가진 하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을 폭력과 학살과 역사왜곡과 언어말살을 통하여 말살하려했던 일제 침략주의에 좌.우를 초월하여 항거했던 민족독립운동세력은 민족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로써 상해 임시정부활동 등 독립운동과 함께 민족사학의 선구자로서 평생을 헌신한 신채호 선생 등 국적이 회복되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적회복이 대한민국 정부라면 조속히 실현해야 하는 이유다.
8.15이후 청산되지 않는 친일매국세력들은 카멜레온처럼 숭미사대주의로 바꾸는 동시에 부정부패와 불법특혜로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소위,'빨갱이'로 매도하며 탄압해 온 한국 근현대사였다.
엄연히 좌우를 모두 수용융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숭미매국세력들은 '반공'을 국시로 민족통일세력을 탄압하며 반통일 노선을 유지해 왔다.
▲ 고구려사를 축소왜곡하고 황우석사태와 관련한 국익운동을 파시즘으로 매도한 소위, 진보주의 지식인들과 언론들. 8.15이후 자신들의 권력수단으로써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보수로 자처하면서 민족주의세력을 숙청했던 친일매국세력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겨레 신문은 고구려사를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축소왜곡하며 쥐나의 동북공정에 동조하고 있는 논리를 펴고 있는 유대인 박노자(왼쪽1번) 글의 게재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민족의 정통적인 [한.환.하나.하느님]사상에 입각하여 죽음으로 가는 전쟁과 대립과 갈등보다는 생명과 평화로 가는 '광명'으로써
"널리 사람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한[=하나]을 추구하려는 한국 민족주의에서 보면 본래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동일한 실체임에 불구하고 친일숭미매국세력은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라는 용어를 수단화하며 농락해 왔으며,
숭미사대주의적인 기독교세력과 서양유학파들에 의해 '진보'라는 용어는 수단화되고 농락당해 왔다.
소위, 대한민국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허상과 위상은 대한민국 국익문제인 '황우석사태'를 통하여 낱낱히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를 하나씩 나눠 가지며, 정당.집단이기주의로 분열을 획책해 온 진보와 보수세력은 한국 민족주의라는 정체성이 부재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한국 민족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정화하고 바로 세우는데 주역이 되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평화민족은 외세와 외세의존적인 사대주의 세력에 강력히 저항하며, 대한민국 헌법5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결코 남의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탐하는 민족이 아니며,
모든 형태의 민족.국가독점주의에서 비롯한 제국주의적인 침략행위에 반대하고 저항해야 하며, 소수 독점주의를 차단하며,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복지를 최우선해야 하며,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민족정기확립과 부정부패청산을 통한 국가기강확립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동족으로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화해와 협력과 합의를 전제로 민족통일과 유라시아 대륙의 한민족과 하나되는 한민족 연방시대로 나가야 한다.
아래 김상일 교수가 기고한 게시글은 일제하 백두산과 만주를 근거지로 일제에 항거했던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의 '조국 광복회'와 관련된 글로 민족통일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 바로 알기와 민족자주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게재하는 바이다.
아울러 8.15이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제를 대신한 남한의 미군정과 친일매국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소련의 스탈린 승인하에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불러온 한국전쟁에 대해 민족의 화해와 대의차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방문을 통하여 사죄하기를 바라며,
기아 등 북한 동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개방개혁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친일숭미사대주의 등 외세의존 매국세력을 청산하는 주체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실현의 주체는 남북한 국민들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식한다면 동족상잔을 통한 상처와 고통은 치유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편집부 차장 윤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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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일 전 한신대 한국철학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대통령 자신의 정치 철학인 동시에 국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은 1936년 유격 활동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북의 정치 철학인 동시에 그대로 국가의 이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를 비교 해 보는 것은 지금 남북의 현주소를 그 대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의 역사적 배경
회고록 전반에 걸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민생단’과 ‘조국광복회 10대 강령’(혹은 ‘10대강령’)이 아닌가 한다.
북에서는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이 노래로 까지 작곡이 되어 널리 불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시 되는 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의 정신적 그리고 국가적 건축의 정초가 되는 것이 10대 강령이다.
김일성 주석은 일제 타도와 조국 광복을 위하여 1936년 5월 길림성 무송현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고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 선언’과 ‘재만 한인 조국 광복회 목전 10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북은 조국광복회 결성을 역사상 최초로 대중적 혁명 조직이 만들어 진 것이며, 10대 강령은 그 당시 조선의 현실에 나머지 숫자 하나 없이 맞아 떨어질 정도로 정당성과 적합성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대 강령은 조국광복회의 활동을 총화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민족해방 운동의 정치 노선, 그 전모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10대 강령이 발표된 이후 김일성 사령은 1936 말-1937년 초 사이에 최초로 백두산을 정점으로 주변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본토 진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다.
드디어 1937년 6월 7일 그가 이끄는 항일연군 제 6사는 국내에 조직된 조국광복회와 연계하여 최초로 국내 침투 전투를 단행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보천보 전투이고, 같은 달 말(6월 30일)의 간상봉 전투였다.
보천보 전투 이후 김일성 사장의 6사는 1938년 12월 동북 항일 연군 제 1로군 제 2방면 군으로 편성되었고 김사장은 제 2 방면의 군장이 되었다.
조국광복회는 그 조직의 발판을 확대하여 결국 김 사령이 1945년 귀국했을 때에 그의 건국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10대 강령의 중요성은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취임사이든 10대 강령이든 그것이 시의 적절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미사려구가 아닌 역사와 함께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10대 강령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며 그대로 오늘의 북의 현실 그대로이다.
조국광복회 폄훼에 대하여
남한의 학자들이 김일성과 그의 활동을 폄훼함에 있어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김일성 가짜론과 함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대 강령과 김일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남한의 이명영과 허동찬은 김일성 가짜론에 이어 조국광복회 회장과 10대 강령 작성자가 김일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김준엽, 김창순, 임은, 이정식, 서대숙, 와다하루끼 등의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불식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젠 거론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명영의 주장이 옳지 못한 것은 10대 강령과 김일성의 관계는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김일성 우상화 훨씬 이전에 나온 자료에도 나오고 있으며, 이명영 등이 허위라고 제시한 자료들이 오히려 사실임을 역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조국 광복회 결성이 김일성과 관련이 없다면 김일성과 항일연군 제 6사 사장의 관계도 관련이 없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보천보 전투도 김일성과 관계없다는, 즉 역사의 연속성을 모두 부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역사의 이러한 비연속성은 일본 측 자료와 그 당시 국내 신문들마저 대대적으로 보도한 자료가 있는 마당에 설득력을 잃고 만다.
최근에는 신진 젊은 학자들이 석사 박사 논문을 통해 이명영의 이론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변대 조선족 학자 김성호 교수는 김일성 항일 유적지를 몇 차례 답사한 후 회고록의 기록이 거의 사실 그대로라고 말해 주었다.
김일성 주석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장 비중 있게 가장 많은 회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조국광복회 결성이다.
조국광복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곳은 회고록 제 3권이다. 3권 제 7장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55-81쪽)에서
“이 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 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 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3권 76쪽)
▲ 북한 조선우표사가 '조국광복회' 창건 70돌을 맞아 발행한 기념우표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의 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의 모임’(1933년 3월 18일)이란 무슨 모임이었느냐이다.
‘쏘베트’란 마르크스 이론을 원리 원칙대로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소련의 10월 혁명 이후 이를 이상화한 마르크스 교조주의자들은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개인 재산을 몰수 하고 심지어는 숟가락까지 몰수해 가 공동 분배한다는 쏘베트 집단 공동체를 만들려 했다.
동만 유격구에도 쏘베트 바람이 불어 닥쳤다.
이들 좌경들을 두고 김일성 사령은 “좌경 편향적 교조주의, 사대주의, 모험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단정한다.
(3권-55쪽) 김일성 사령은 1930년 대 초반기는 대부분 이들과의 싸움으로 역량이 다 소진될 정도였다.
교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마르크스 원리 원칙이 다시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대주의라 하는 것은 쏘련에서 분 바람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주관이 없는 짓이란 것이다.
결국 이런 실용성이 없는 교조주의는 인민으로부터 일탈을 가져 왔으며 유격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유격구가 갑자기 쏘베트로 변하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 일본인 적구로 떠나는 현상마저 생겼다.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 수가 없어서...”가 주민들의 원성이었다. 그러나 극좌 좌경들은 이런 원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르크스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김일성 사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장영을 만났지만 그 역시 벽창호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김 사령은 여기서 결단을 내린다.
왕청 5구를 시범으로 쏘베트를 청산하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로 결단을 한다. 이는 그가 민생단 사건 때 내린 결단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큰 것이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인민혁명 정부’란 다름 아닌 조국광복회의 효시였으며 나아가 해방 후 정권 수립의 최초의 단서가 이에서 모두 비롯하기 때문이다.
1933년 3월 18일(이 날은 1923년 3월 18일 코민테른 집행위에서 희생된 유가족들을 후원하는 날) 5구 조창덕의 집에서 20여 명이 모여 ‘인민혁명정부’ 의 탄생을 선포한다.
그리고는 쏘베트가 몰수해간 개인의 재산을 모두 본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심지어는 소비해 버린 것은 보상까지 해 주었다.
“이 날의 모임에서 인민혁명 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 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의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 10 개 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3권-76쪽)라고 김 사령은 회고하고 있다.
인민혁명 정부는 가야허 마을에서 사수평 마을로 급속히 확산되어 그 후 3년 후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탄생의 모체가 되었다.
그리고 조국광복회는 국내로까지 조직이 확대되어 혜산과 갑산 등지의 조직원들이 김일성 항일연군과 협조하여 보천보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북의 정부 탄생은 이 조국 광복회 그리고 그 정신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10 대 강령은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대 강령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
2. 재만 조선인들은 조중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행할 것.
3.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 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 것.
4.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
5.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 없이 발전시킬 것.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정책 실현과 봉건사상 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7.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등 차별없는 인륜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
8.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 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 것.
9. 8시간 로동제 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 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 할 것.
10.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여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
취임사와 10대 강령의 대차 대조
강령의 대강의 1-5항은 반제(반일본), 6-9항은 반봉건(남여 평등, 계급 평등), 10항은 국제친선에 관한 것으로 크게 분류된다.
오늘날 평등파와 자주파가 반드시 읽어야 할 대목이다. 북에서는 왜 이런 때늦은 문제가 제기되기 않는 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10개 조항들은 탁상공론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민생단과 쏘베트 사건과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생명을 내건 싸움에서 얻어진 산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극좌 좌경과 민족주의와 일제라는 삼각파도를 헤치면서 풍파 속에서 피로 먹물 삼아 쓴 것이 10대 강령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 남한 사회에서 자주파와 평등파가 저렇게 피투성이가 나는 싸움을 하는 것을 이미 북의 지도자들은 1930년대 만주에서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10대 강령 속에 용해하여 1945년 건국을 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 할 때에 동학혁명 역시 10대 강령의 정신과 과히 멀지 않다.
반제 반봉건이란 점에서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 시대와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강력한 힘과 타당성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시는 불행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남북은 지금 너무나 딴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느 쪽이 바른 선택을 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차이점만 말해 놓자.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 선택의 자유에 맡겨 놓자.
8항은 “우리말과 글로서 교육하며”라고 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영어 몰입 교육을 강조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혀를 더 자르라는 소리 같이 들린다.
혀를 더 자르는 경우 인간의 언어기능 자체가 말살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모국어로 시를 쓰고 모국어로 수필을 쓰고 소설을 쓰는 것은 수치스럽게 되어 가고 있지나 않나.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일본에 대하여 물을 것도 많고 요구할 것도 많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이들의 한에 덧상처를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문화재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의 궁극적인 원인은 일본 때문인데 어째서 일본에게 물을 것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
그리고 남북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북은 아직 일본과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 우기고 있다.
이건 완전히 재침략의 야욕이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일본에 과연 물을 것이 없고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강령 1-5항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념과 산업화를 넘어서 ‘선진 조국’의 시대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의 연장선상의 언어로만 들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과거 산업화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말로만 들린다. 선진국/후진국이란 이분법으로 지금 우리를 아직 후진에 있다고 보고 한 말이 아닌지.
‘오래된 미래’란 말이 있다. 아마도 앞으로 인류의 미래 사회는 티베트 라다크 같이 되는 것이 선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에너지 절약을 최소화 하고 초롱불 켜도 온 세상과 한 몸같이 되는 작으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북은 남보다 훨씬 선진사회로 가로지기기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데 취임사는 선진조국을 7-4-7에 연관시켰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아마 그 어느 지성도 선진을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을 것인데 말이다.
최소한 바라건대 강령 6-9항에 위배되지 않은 선진화가 되기 바란다.
전 한신대 한국철학과 교수, 클레어몬트 과정사상 연구소 한국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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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국 광복회 (한국 독립운동단체) [在滿韓人祖國光復會, 조국광복회]
1936년 만주에서 한인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세력이 조직한 반제민족통일전선 운동단체.
1935년 제7회 코민테른 대회는 세계 혁명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반파시즘 인민전선노선을 채택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한국혁명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을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 바꾸고 간도(間島)의 반일통일전선당을 조직할 것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1936년 2월 남호두(南湖頭)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5군, 동만특위(東滿特委), 길동특위(吉東特委)의 책임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이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적인 반일민족공동체를 결성할 것, 반일민족통일전선과의 밀접한 결합하에 국내의 당창건 준비활동을 확대·발전시킬 것,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의 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해 장백현(長白縣) 일대에 새로운 유격 근거지를 창설할 것을 결의했다.
남호두 회의의 결정과 동북항일연군 통일군대 건제(建制) 선언에 따라, 인민혁명군 제2군이 동북항일연군 제2군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제3사는 한인유격대 지도자들이 중심이었기에 이들에게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하고 백두산 일대에 근거지를 건설하라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같은 해 5월 동강(東崗)에서 열린 제2군 당정간부회의는 장백·무송(撫松)·안도(安圖) 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구축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한인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 재만한인조국광복회의 결성을 결의했다.
1936년 6월 10일 재만한인조국광복회의 선언과 당면 10대강령(초안), 규약(초안)이 오성륜(吳成崙)·엄수명(嚴洙明)·이상준(李相俊)의 명의로 공포되었다.
이들은 창립 선언에서 전민족이 계급·성별·지위·당파·연령·종교를 불문하고 일치단결, 궐기하여 일제와 싸워 조국을 광복시킬 것을 주장했다.
10대강령에서는 광범한 반일역량에 기초한 조선인민정부의 수립, 중국 영내 거주 한인의 진정한 민족자치 실현, 일본군·경찰 및 주구의 무장해제와 한국 독립을 위한 혁명군의 조직, 일본·일본인·친일분자 소유의 재산과 토지몰수, 민족적 공업·농업·상업 발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전취와 정치범 석방, 봉건적 신분제거 및 남녀·민족·종교의 차별 없는 인륜적 평등 제고, 노예노동과 노예교육 철폐 및 우리말·우리글 교육 실시, 8시간노동제실시·노동조건개선·임금인상·노동법안확정·실업대중구제, 한민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의 친밀한 연합 등을 제시했다.
재만한인조국광복회는 개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빈농뿐만 아니라 부농·지주·부르주아지 등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이해를 같이하는 모든 반일역량을 포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동북항일연군 제3사와 연계하여 백두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수의 정치공작원을 장백현 일대와 국내에 파견했다. 그결과 1937년 2월 권영벽(權永壁)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장백현공작위원회, 이제순(李悌淳)을 중심으로 조국광복회 장백현공작위원회가 되었다.
한편 1935년부터 이제순과 만나 항일유격대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갑산공작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던 박달(朴達)·박금철(朴金喆) 등은 1936년말부터 김일성·권영벽 등과 만나 10대강령과 활동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해 1월 공작위원회를 조국광복회의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했다. 이들은 갑산·삼수 등 국경지대 및 함경남북도 일대의 많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확대하여 운흥면(雲興面)의 26개 단체와 보천면(普天面)의 9개 단체를 하부조직으로 두었다.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1937년 6월 김일성의 지휘 아래 동북항일연군 제6사와 연계해 보천면 보전(保田)을 공격하는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조직원들이 혜산에 잠입했다가 체포된 것이 단서가 되어 1937년 10월부터 다음해에 걸쳐 총 739명이 체포됨으로써 장백현 조직과 국내조직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일전쟁에 뒤이어 1940년 9월 일제의 대대적인 추계토벌작전이 시작되자 간부를 보존하고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장기투쟁을 견지한다는 방침 아래 주력이 소련 하바로프스크로 퇴각함으로써 더이상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崔元奎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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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北 5월5일은 '조국광복회' 기념일
북한에서 5월 5일은 김일성 주석의 반일 통일전선인 조국광복회 결성일(1936.5.5)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광복회를 "김 주석이 항일 무장투쟁 시기 창건하고 영도한 우리 나라 첫 반일 민족통일전선 조직"이라고 말하면서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뒤집어 엎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완성하는 데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조선대백과사전ㆍ2000년)고 강조하고 있다.
[2005년 05월 05일 (목요일) 08 : 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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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교수
민족과 국가도 자주성과 주체성과 개방성을 가진 하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을 폭력과 학살과 역사왜곡과 언어말살을 통하여 말살하려했던 일제 침략주의에 좌.우를 초월하여 항거했던 민족독립운동세력은 민족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로써 상해 임시정부활동 등 독립운동과 함께 민족사학의 선구자로서 평생을 헌신한 신채호 선생 등 국적이 회복되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적회복이 대한민국 정부라면 조속히 실현해야 하는 이유다.
8.15이후 청산되지 않는 친일매국세력들은 카멜레온처럼 숭미사대주의로 바꾸는 동시에 부정부패와 불법특혜로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소위,'빨갱이'로 매도하며 탄압해 온 한국 근현대사였다.
엄연히 좌우를 모두 수용융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숭미매국세력들은 '반공'을 국시로 민족통일세력을 탄압하며 반통일 노선을 유지해 왔다.
▲ 고구려사를 축소왜곡하고 황우석사태와 관련한 국익운동을 파시즘으로 매도한 소위, 진보주의 지식인들과 언론들. 8.15이후 자신들의 권력수단으로써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보수로 자처하면서 민족주의세력을 숙청했던 친일매국세력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겨레 신문은 고구려사를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축소왜곡하며 쥐나의 동북공정에 동조하고 있는 논리를 펴고 있는 유대인 박노자(왼쪽1번) 글의 게재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민족의 정통적인 [한.환.하나.하느님]사상에 입각하여 죽음으로 가는 전쟁과 대립과 갈등보다는 생명과 평화로 가는 '광명'으로써
"널리 사람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한[=하나]을 추구하려는 한국 민족주의에서 보면 본래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동일한 실체임에 불구하고 친일숭미매국세력은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라는 용어를 수단화하며 농락해 왔으며,
숭미사대주의적인 기독교세력과 서양유학파들에 의해 '진보'라는 용어는 수단화되고 농락당해 왔다.
소위, 대한민국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허상과 위상은 대한민국 국익문제인 '황우석사태'를 통하여 낱낱히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를 하나씩 나눠 가지며, 정당.집단이기주의로 분열을 획책해 온 진보와 보수세력은 한국 민족주의라는 정체성이 부재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한국 민족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정화하고 바로 세우는데 주역이 되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평화민족은 외세와 외세의존적인 사대주의 세력에 강력히 저항하며, 대한민국 헌법5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결코 남의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탐하는 민족이 아니며,
모든 형태의 민족.국가독점주의에서 비롯한 제국주의적인 침략행위에 반대하고 저항해야 하며, 소수 독점주의를 차단하며,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복지를 최우선해야 하며,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민족정기확립과 부정부패청산을 통한 국가기강확립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동족으로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화해와 협력과 합의를 전제로 민족통일과 유라시아 대륙의 한민족과 하나되는 한민족 연방시대로 나가야 한다.
아래 김상일 교수가 기고한 게시글은 일제하 백두산과 만주를 근거지로 일제에 항거했던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의 '조국 광복회'와 관련된 글로 민족통일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 바로 알기와 민족자주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게재하는 바이다.
아울러 8.15이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제를 대신한 남한의 미군정과 친일매국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소련의 스탈린 승인하에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불러온 한국전쟁에 대해 민족의 화해와 대의차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방문을 통하여 사죄하기를 바라며,
기아 등 북한 동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개방개혁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친일숭미사대주의 등 외세의존 매국세력을 청산하는 주체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실현의 주체는 남북한 국민들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식한다면 동족상잔을 통한 상처와 고통은 치유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편집부 차장 윤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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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일 전 한신대 한국철학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대통령 자신의 정치 철학인 동시에 국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은 1936년 유격 활동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북의 정치 철학인 동시에 그대로 국가의 이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를 비교 해 보는 것은 지금 남북의 현주소를 그 대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의 역사적 배경
회고록 전반에 걸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민생단’과 ‘조국광복회 10대 강령’(혹은 ‘10대강령’)이 아닌가 한다.
북에서는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이 노래로 까지 작곡이 되어 널리 불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시 되는 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의 정신적 그리고 국가적 건축의 정초가 되는 것이 10대 강령이다.
김일성 주석은 일제 타도와 조국 광복을 위하여 1936년 5월 길림성 무송현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고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 선언’과 ‘재만 한인 조국 광복회 목전 10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북은 조국광복회 결성을 역사상 최초로 대중적 혁명 조직이 만들어 진 것이며, 10대 강령은 그 당시 조선의 현실에 나머지 숫자 하나 없이 맞아 떨어질 정도로 정당성과 적합성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대 강령은 조국광복회의 활동을 총화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민족해방 운동의 정치 노선, 그 전모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10대 강령이 발표된 이후 김일성 사령은 1936 말-1937년 초 사이에 최초로 백두산을 정점으로 주변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본토 진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다.
드디어 1937년 6월 7일 그가 이끄는 항일연군 제 6사는 국내에 조직된 조국광복회와 연계하여 최초로 국내 침투 전투를 단행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보천보 전투이고, 같은 달 말(6월 30일)의 간상봉 전투였다.
보천보 전투 이후 김일성 사장의 6사는 1938년 12월 동북 항일 연군 제 1로군 제 2방면 군으로 편성되었고 김사장은 제 2 방면의 군장이 되었다.
조국광복회는 그 조직의 발판을 확대하여 결국 김 사령이 1945년 귀국했을 때에 그의 건국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10대 강령의 중요성은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취임사이든 10대 강령이든 그것이 시의 적절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미사려구가 아닌 역사와 함께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10대 강령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며 그대로 오늘의 북의 현실 그대로이다.
조국광복회 폄훼에 대하여
남한의 학자들이 김일성과 그의 활동을 폄훼함에 있어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김일성 가짜론과 함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대 강령과 김일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남한의 이명영과 허동찬은 김일성 가짜론에 이어 조국광복회 회장과 10대 강령 작성자가 김일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김준엽, 김창순, 임은, 이정식, 서대숙, 와다하루끼 등의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불식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젠 거론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명영의 주장이 옳지 못한 것은 10대 강령과 김일성의 관계는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김일성 우상화 훨씬 이전에 나온 자료에도 나오고 있으며, 이명영 등이 허위라고 제시한 자료들이 오히려 사실임을 역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조국 광복회 결성이 김일성과 관련이 없다면 김일성과 항일연군 제 6사 사장의 관계도 관련이 없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보천보 전투도 김일성과 관계없다는, 즉 역사의 연속성을 모두 부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역사의 이러한 비연속성은 일본 측 자료와 그 당시 국내 신문들마저 대대적으로 보도한 자료가 있는 마당에 설득력을 잃고 만다.
최근에는 신진 젊은 학자들이 석사 박사 논문을 통해 이명영의 이론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변대 조선족 학자 김성호 교수는 김일성 항일 유적지를 몇 차례 답사한 후 회고록의 기록이 거의 사실 그대로라고 말해 주었다.
김일성 주석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장 비중 있게 가장 많은 회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조국광복회 결성이다.
조국광복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곳은 회고록 제 3권이다. 3권 제 7장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55-81쪽)에서
“이 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 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 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3권 76쪽)
▲ 북한 조선우표사가 '조국광복회' 창건 70돌을 맞아 발행한 기념우표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의 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의 모임’(1933년 3월 18일)이란 무슨 모임이었느냐이다.
‘쏘베트’란 마르크스 이론을 원리 원칙대로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소련의 10월 혁명 이후 이를 이상화한 마르크스 교조주의자들은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개인 재산을 몰수 하고 심지어는 숟가락까지 몰수해 가 공동 분배한다는 쏘베트 집단 공동체를 만들려 했다.
동만 유격구에도 쏘베트 바람이 불어 닥쳤다.
이들 좌경들을 두고 김일성 사령은 “좌경 편향적 교조주의, 사대주의, 모험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단정한다.
(3권-55쪽) 김일성 사령은 1930년 대 초반기는 대부분 이들과의 싸움으로 역량이 다 소진될 정도였다.
교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마르크스 원리 원칙이 다시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대주의라 하는 것은 쏘련에서 분 바람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주관이 없는 짓이란 것이다.
결국 이런 실용성이 없는 교조주의는 인민으로부터 일탈을 가져 왔으며 유격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유격구가 갑자기 쏘베트로 변하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 일본인 적구로 떠나는 현상마저 생겼다.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 수가 없어서...”가 주민들의 원성이었다. 그러나 극좌 좌경들은 이런 원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르크스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김일성 사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장영을 만났지만 그 역시 벽창호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김 사령은 여기서 결단을 내린다.
왕청 5구를 시범으로 쏘베트를 청산하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로 결단을 한다. 이는 그가 민생단 사건 때 내린 결단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큰 것이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인민혁명 정부’란 다름 아닌 조국광복회의 효시였으며 나아가 해방 후 정권 수립의 최초의 단서가 이에서 모두 비롯하기 때문이다.
1933년 3월 18일(이 날은 1923년 3월 18일 코민테른 집행위에서 희생된 유가족들을 후원하는 날) 5구 조창덕의 집에서 20여 명이 모여 ‘인민혁명정부’ 의 탄생을 선포한다.
그리고는 쏘베트가 몰수해간 개인의 재산을 모두 본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심지어는 소비해 버린 것은 보상까지 해 주었다.
“이 날의 모임에서 인민혁명 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 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의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 10 개 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3권-76쪽)라고 김 사령은 회고하고 있다.
인민혁명 정부는 가야허 마을에서 사수평 마을로 급속히 확산되어 그 후 3년 후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탄생의 모체가 되었다.
그리고 조국광복회는 국내로까지 조직이 확대되어 혜산과 갑산 등지의 조직원들이 김일성 항일연군과 협조하여 보천보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북의 정부 탄생은 이 조국 광복회 그리고 그 정신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10 대 강령은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대 강령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
2. 재만 조선인들은 조중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행할 것.
3.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 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 것.
4.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
5.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 없이 발전시킬 것.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정책 실현과 봉건사상 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7.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등 차별없는 인륜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
8.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 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 것.
9. 8시간 로동제 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 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 할 것.
10.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여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
취임사와 10대 강령의 대차 대조
강령의 대강의 1-5항은 반제(반일본), 6-9항은 반봉건(남여 평등, 계급 평등), 10항은 국제친선에 관한 것으로 크게 분류된다.
오늘날 평등파와 자주파가 반드시 읽어야 할 대목이다. 북에서는 왜 이런 때늦은 문제가 제기되기 않는 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10개 조항들은 탁상공론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민생단과 쏘베트 사건과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생명을 내건 싸움에서 얻어진 산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극좌 좌경과 민족주의와 일제라는 삼각파도를 헤치면서 풍파 속에서 피로 먹물 삼아 쓴 것이 10대 강령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 남한 사회에서 자주파와 평등파가 저렇게 피투성이가 나는 싸움을 하는 것을 이미 북의 지도자들은 1930년대 만주에서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10대 강령 속에 용해하여 1945년 건국을 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 할 때에 동학혁명 역시 10대 강령의 정신과 과히 멀지 않다.
반제 반봉건이란 점에서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 시대와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강력한 힘과 타당성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시는 불행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남북은 지금 너무나 딴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느 쪽이 바른 선택을 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차이점만 말해 놓자.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 선택의 자유에 맡겨 놓자.
8항은 “우리말과 글로서 교육하며”라고 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영어 몰입 교육을 강조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혀를 더 자르라는 소리 같이 들린다.
혀를 더 자르는 경우 인간의 언어기능 자체가 말살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모국어로 시를 쓰고 모국어로 수필을 쓰고 소설을 쓰는 것은 수치스럽게 되어 가고 있지나 않나.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일본에 대하여 물을 것도 많고 요구할 것도 많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이들의 한에 덧상처를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문화재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의 궁극적인 원인은 일본 때문인데 어째서 일본에게 물을 것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
그리고 남북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북은 아직 일본과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 우기고 있다.
이건 완전히 재침략의 야욕이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일본에 과연 물을 것이 없고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강령 1-5항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념과 산업화를 넘어서 ‘선진 조국’의 시대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의 연장선상의 언어로만 들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과거 산업화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말로만 들린다. 선진국/후진국이란 이분법으로 지금 우리를 아직 후진에 있다고 보고 한 말이 아닌지.
‘오래된 미래’란 말이 있다. 아마도 앞으로 인류의 미래 사회는 티베트 라다크 같이 되는 것이 선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에너지 절약을 최소화 하고 초롱불 켜도 온 세상과 한 몸같이 되는 작으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북은 남보다 훨씬 선진사회로 가로지기기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데 취임사는 선진조국을 7-4-7에 연관시켰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아마 그 어느 지성도 선진을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을 것인데 말이다.
최소한 바라건대 강령 6-9항에 위배되지 않은 선진화가 되기 바란다.
전 한신대 한국철학과 교수, 클레어몬트 과정사상 연구소 한국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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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국 광복회 (한국 독립운동단체) [在滿韓人祖國光復會, 조국광복회]
1936년 만주에서 한인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세력이 조직한 반제민족통일전선 운동단체.
1935년 제7회 코민테른 대회는 세계 혁명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반파시즘 인민전선노선을 채택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한국혁명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을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 바꾸고 간도(間島)의 반일통일전선당을 조직할 것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1936년 2월 남호두(南湖頭)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5군, 동만특위(東滿特委), 길동특위(吉東特委)의 책임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이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적인 반일민족공동체를 결성할 것, 반일민족통일전선과의 밀접한 결합하에 국내의 당창건 준비활동을 확대·발전시킬 것,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의 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해 장백현(長白縣) 일대에 새로운 유격 근거지를 창설할 것을 결의했다.
남호두 회의의 결정과 동북항일연군 통일군대 건제(建制) 선언에 따라, 인민혁명군 제2군이 동북항일연군 제2군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제3사는 한인유격대 지도자들이 중심이었기에 이들에게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하고 백두산 일대에 근거지를 건설하라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같은 해 5월 동강(東崗)에서 열린 제2군 당정간부회의는 장백·무송(撫松)·안도(安圖) 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구축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한인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 재만한인조국광복회의 결성을 결의했다.
1936년 6월 10일 재만한인조국광복회의 선언과 당면 10대강령(초안), 규약(초안)이 오성륜(吳成崙)·엄수명(嚴洙明)·이상준(李相俊)의 명의로 공포되었다.
이들은 창립 선언에서 전민족이 계급·성별·지위·당파·연령·종교를 불문하고 일치단결, 궐기하여 일제와 싸워 조국을 광복시킬 것을 주장했다.
10대강령에서는 광범한 반일역량에 기초한 조선인민정부의 수립, 중국 영내 거주 한인의 진정한 민족자치 실현, 일본군·경찰 및 주구의 무장해제와 한국 독립을 위한 혁명군의 조직, 일본·일본인·친일분자 소유의 재산과 토지몰수, 민족적 공업·농업·상업 발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전취와 정치범 석방, 봉건적 신분제거 및 남녀·민족·종교의 차별 없는 인륜적 평등 제고, 노예노동과 노예교육 철폐 및 우리말·우리글 교육 실시, 8시간노동제실시·노동조건개선·임금인상·노동법안확정·실업대중구제, 한민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의 친밀한 연합 등을 제시했다.
재만한인조국광복회는 개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빈농뿐만 아니라 부농·지주·부르주아지 등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이해를 같이하는 모든 반일역량을 포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동북항일연군 제3사와 연계하여 백두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수의 정치공작원을 장백현 일대와 국내에 파견했다. 그결과 1937년 2월 권영벽(權永壁)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장백현공작위원회, 이제순(李悌淳)을 중심으로 조국광복회 장백현공작위원회가 되었다.
한편 1935년부터 이제순과 만나 항일유격대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갑산공작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던 박달(朴達)·박금철(朴金喆) 등은 1936년말부터 김일성·권영벽 등과 만나 10대강령과 활동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해 1월 공작위원회를 조국광복회의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했다. 이들은 갑산·삼수 등 국경지대 및 함경남북도 일대의 많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확대하여 운흥면(雲興面)의 26개 단체와 보천면(普天面)의 9개 단체를 하부조직으로 두었다.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1937년 6월 김일성의 지휘 아래 동북항일연군 제6사와 연계해 보천면 보전(保田)을 공격하는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조직원들이 혜산에 잠입했다가 체포된 것이 단서가 되어 1937년 10월부터 다음해에 걸쳐 총 739명이 체포됨으로써 장백현 조직과 국내조직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일전쟁에 뒤이어 1940년 9월 일제의 대대적인 추계토벌작전이 시작되자 간부를 보존하고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장기투쟁을 견지한다는 방침 아래 주력이 소련 하바로프스크로 퇴각함으로써 더이상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崔元奎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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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北 5월5일은 '조국광복회' 기념일
북한에서 5월 5일은 김일성 주석의 반일 통일전선인 조국광복회 결성일(1936.5.5)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광복회를 "김 주석이 항일 무장투쟁 시기 창건하고 영도한 우리 나라 첫 반일 민족통일전선 조직"이라고 말하면서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뒤집어 엎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완성하는 데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조선대백과사전ㆍ2000년)고 강조하고 있다.
[2005년 05월 05일 (목요일) 08 : 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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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國에 해당되지 않아 국보법 적용 NO
친일반민족 자손- 해외에서 들어온 미제앞잡이, 민족정기 말살
편집부
▲ 5일 서울 중앙지법 정문에 선 리복재 대표 © 김준혁 기자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형법상 간첩죄(98조)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도 일본이 적국(敵國)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비록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간첩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하자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사안이다.
일본이 적국이 아니라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이 나라의 최고 정보책임 기관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가.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 적국이라고 규정해 놓은 조항이 있는가.
미국이 간첩죄로 처벌한 사람의 나라를 적국으로 간주해 스파이로 처벌하고 있단 말인가.
간첩이란 적국을 떠나 비밀(秘密) 수단(手段)을 써서 적이나 또는 경쟁(競爭) 상대(相對)에게 이익을 주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가.
이번 본지에 한일합방 등의 용어를 쓴 책 저자에게 ‘일본 간첩’이라고 비난하며 통렬히 비판한 저자가 있다.
그러나 재판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여 ‘78세된 아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종일 울기만하여 미안스럽게 되어 따라 울었다. 재판에 회부되어 판사 앞에 선다면 약을 먹고 죽을 것...‘이라는 하소연 하는 필자의 약점을 잡고,
억지로 사과문을 게재하게 하고 댓가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가며 출간한 책 내용에 ‘한일합방.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 이씨조선...’등으로 두겠다는 발상과, 자기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바라는 취지로 나가는 게 양심에 입각해 민족자존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소진케 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일본이 의도했든, 일본의 지시로 삽입시켰던... 차치하고라도 민족자존에 먹칠하는 그러한 용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 사학계가 그랬으니까...'하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도처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방 후 1986년경까지 친일주구들에 의해 불려졌다해도 지식인이고 모신문사 기자까지 지냈고 책을 발간 할 정도라면, 86년 이후부터는 정확히 기록했어야 했다. 왜 우리 민족정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민족의 양심에 치를 떨게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책을 쓴 정모씨도 인정했다.
부정한다면 정씨의 책 내용의 용어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던 여모씨에게 정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그것이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이 나라는 정씨를 두둔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05년도에 발간한 책 내용 중에 ‘한일합방...’등의 용어를 삽입시킨 정모 저자에 대해 통렬히 비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가 5일 본지 대표가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저자를 비판했던 여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해 주고, 본지 편집발행인만 혐의를 적용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은 김 기자가 5일 보도한대로 의도적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력히 든다.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 칼럼을 통해 비판 했던 것으로 모 언론사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유독 플러스코리아 신문사만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한 것 등을 짐작하건데 ㄴ씨는 소(訴)이익을 떠나 양심민족지이자 민족정론지인 플러스코리아 신문사와 편집발행인을 괴롭혀 언론의 활동기능을 위축시켜보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권리행사를 가장한 언론의 자유 침해며 권리남용이지 권리행사로 본다는 것은 민족반역행위자의 목에 민족훈장을 걸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
적국을 규정해서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조항은 어느 법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한마디로 간첩죄는 애매모호하다. 사전에 나와 있는대로 적국을 떠나 남의 나라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간첩이다.
국보법에 대해서 오직 했으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비아냥거리겠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그 진입을 못하게 방해하는 국가나 단체, 기구 등은 세계 도처에 깔려 있다.
이 시기에 올바른 국가관과 맡은 직분을 다하는 공무원과 시민상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편집자 주]
원제 : 미국간첩 고발센터를 만듭시다.
글쓴이 : 민족파
▲ © 김준혁 기자
[네티즌 펀치]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가문과 명단을 추적하는 애국단체들이 있다.
그런 친일조사 단체들에서 미국 간첩들의 명단과 계보까지 조사해서 게시판에 걸어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주는 것이라 미안한데다가, 그렇게 한다면 미국 간첩들의 엄청난 압력과 탄압이 들어올 것이다.
친일반민족 자손과 해외에서 활동하다 들어온 미제앞잡이 친미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냐마는 그래도 민족정기를 되살리려면 미국간첩들도 역시 척결해야 되는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내에서 암약하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넘어 민족정치 지도자들까지 암살, 제거하는 수준까지 왔다면 사태는 심각할 것이다. 미국과 유대네오콘 그들의 악랄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강 짐작하고도 남지 않을까.
1997년인가 춘천에 정체불명의 지진이 발생했다. 2004년 11월쯤에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공중에서 전자파를 쏴서 지진을 발생하게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 전자파를 쏴서 지진을 일으킬 목적은 충분하다. 탈레반이 동굴에서 은신한다라고 하는 아프카니스탄 내부 간첩들의 밀고가 전해지자 미국에서 지진을 일으켜 동굴에 은신하고 있던 탈레반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살해하려고 전자파를 쏘아 보내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 '지진'은 미국이 했나
꿀벌 모양과 캡슐 크기의 감시카메라와 도청장치와 미세한 모양의 칩을 제조해서 세계 각국에 띄워 보내 정보를 정탐하는 미국의 기술로 충분히 자연재해를 가장한 지진사고 조작 등도 가능하고도 남는 짓이다.
그런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침탈을 더 도와주는 놈들이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제와 유대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사대예속화를 강요하고 국익이 될 만한 것을 갖다가 외세에게 바치는 자들을 눈앞에 두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뭔가? 공산주의도 싫지만 사대예속화를 강요하는 미국 간첩들은 더 싫다.
이왕에 미국간첩의 말이 나왔으니 교활한 미국의 한반도 침공음모를 알려온 로버트 김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은 교묘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해 한반도를 침공하려 했고,
우리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로버트 김이다.
미국의 추악한 전쟁준비 정보를 전달해준 애국자 로버트 김은 미국의 법정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로버트 김은 우리에게는 애국자가 되겠지만 미제 당국과 유대인들에게는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간첩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숭미사대주의자 Y, D 정부 누구하나 이 애국자의 석방을 요구하는데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았다.
민주화를 가장한 숭미사대주의자(그들 중의 대부분은 미국 간첩들)들에게 기득권과 돈 챙기는 일 이외에 관심거리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미국에선 간첩이겠지만)한 인사들을 정부에서 모른척 해서야
IMF때 구조조정을 핑계 삼아 국내기업체를 미국자본에 팔아넘긴 재경장관
이헌재(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와 대우기업과 하이닉스를 GM에게 외환·제일은행, 동화은행 등을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팔려가도록 중개노릇을 한
김&장 법률 사무소 ·삼일회계 법인, 새튼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소에 침투시킨 김 아무개, 노 아무개, 김 아무개 등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기술을 빼돌리던 연구원을 가장한 매판매국노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과 인니 현지인에게 팔아치운 전직 삼성전자 임원진 등. 이자들이 대표적인 미국간첩들일 것이다.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우리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기밀을 빼돌리는 미국 간첩들을 잡아다가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게 국익, 민족이익을 팔아먹는 자들이 한미동맹이라는 그늘 밑에 숨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미국간첩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면 한미동맹을 앞세워서 방패막이로 삼는다.
같지 않은 한미동맹은 일단 동맹이라 치고 한미동맹의 더러운 가면을 앞세우더라도 미국에게 국익, 민족이익을 팔아먹는 자들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한미동맹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군사동맹인지 사대예속인지 불분명한 그것을 제쳐놓고라도, 동맹은 동맹이고 미국 간첩은 미국 간첩이다. 별도로 따로 해석해야 한다.
아무리 한미동맹이라고 해도 국내의 기밀을 빼돌리는 미국 간첩은 우리가 민족반역자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간첩을 처벌하는 이는(동맹을 가장한 사대예속화이겠지만)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대체 뭘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가도 모르겠지만,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미제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것이다. 대가없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사대예속화의 발판인 이름뿐인 동맹이지만 그것을 수구냉전파들과 신숭미사대파들의 말대로 동맹이라고 백번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은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국 간첩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익을 팔아먹고 자본과 기술을 빼돌리는 간첩들과 동맹은 무슨 상관인가?
미국 간첩이 30만명에서 80만명이나 된다는 루머인데 우리는 어떤 미국간첩들이 대충 어디에서 암약하고 있는가 정도는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대강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 청산단체와 별도로 친미 미국간첩들을 조사하는 미국간첩 고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국내에서 암약하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밀을 빼다가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들의 존재를 추적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여 민족정기가 바로서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약소민족을 침략 침탈하고 민족의 자결권을 빼앗는 국제깡패인 미국의 개 노릇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민족정기의 불씨는 사그라들 것이 염려스럽다.
친일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간첩들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암약하고 활동하고 있다. 친일파 처벌의 기회를 놓쳐서 어렵게 되었던 것처럼 미국 간첩 처벌의 기회도 놓쳐서 어렵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우기업과 하이닉스를 잡아먹은 GM과 외환·제일은행, 동화은행 등을 집어삼킨 론스타, 이들의 중개노릇을 한 김&장 법률 사무소·삼일회계 법인,
재경장관 이헌재 등,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과 인니 현지인에게 팔아치운 전직 삼성전자 임원진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기술을 빼돌리던 새튼의 앞잡이인 김 아무개, 노 아무개, 김 아무개 등 연구원을 가장한 간첩들 등, 이런 국익을 빼돌리는 매판매국노들을 우리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수시로 정치기밀을 빼돌리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기업체 회장도, 그가 미국으로 송신하던 테이프와 녹화장치 등 물증이 드러난 이상에 잡아다가 처단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자주국가란 말이냐.
미국간첩!
정치적 군사적 사대예속화로도 부족해 국익이 될 만한 것을 팔아먹는 21세기판 을사오적이 미국간첩들이다. 미국간첩의 정체와 활동을 조사하는 미국간첩 고발센터를 만들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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