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과 관련해 두번째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전씨와 검찰의 ‘비자금 싸움’ 시작은 199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씨 4천억 비자금 보유설’을 폭로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고 곧이어 출범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가 별건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본부는 전씨를 95년 12월3일 전격 구속했다. 당시 전씨는 “우리들이 내란을 저질렀다면 내란세력과 야합한 김영삼 정권도 책임을 져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내려갔던 그는 사전구속영장을 갖고 달려간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서울로 압송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수사결과 전씨는 재임중 모두 9천5백여억원을 거둬들였으며 이 가운데 기업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7천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전씨가 43개 업체로부터 받은 2천2백59억5천만원을 뇌물로 인정,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 97년 4월17일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12월 구속수감된 지 750일만에 사면·복권돼 풀려났다.

전씨는 96년 2월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뇌물을 받았느냐는 검찰측 신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는 돈의 성격에 대해 “뇌물이 아닌 총선·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전씨 추징금 중 현재까지 전체의 15.11%인 3백33억1천9백85만5천5백26원을 추징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