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분방한 섹스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중국의 여성 칼럼니스트 리리(李麗·25)의 필명 ‘무쯔메이(木子美)’가 쥐약 상표로 쓰이게 됐다.

베이징의 한 회사는 최근 ‘무쯔메이’를 콘돔 상표로 쓰기로 하고 특허당국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중국 현행법상 국가나 기관 이름은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으나 필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콘돔과 여성속옷 제조업체 등이 관심을 나타냈으나 결국 허난성의 한 쥐약회사가 3만위안(약 4백50만원)에 상표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쥐약회사측은 ‘무쯔메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배경에 대해 “유독성을 가진 쥐약이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쯔메이’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키는 독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홍인표특파원 iphong@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