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인일적제란 무엇인가?



현재 호폐를 주장하는 주된 시민단체 계열은 크게, 호폐모와 호폐연 두 모임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호폐연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부부공동호주제"로 생각하고 있고, 호폐모는 "일인일적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그 대안의 기본적 성격이나, 또 그런 대안이 지니는 가치관 문제에 있어, 호주수정론자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빚어내고 있는 대안이 바로.. "일인일적제"입니다.



이 일인일적제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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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름(주민등록 번호) 어머니 이름(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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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름(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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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호폐모 자유게시판에서 고은광순 님과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그 분이 알려주신 기재방식을 대략 적어 놓은 겁니다.

글자 크기가 다른 건.. 이쪽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재방식"

즉, 개인 개인을 중심으로, 그 부모가 편재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일인일적제 식, 대안을 호폐모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관념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첫째, 호폐론자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대안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호폐론자 자체에서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고..(참고로 호폐연의 부부공동호주제로 갈 경우, 적어도.. 가족 동적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없을 것이요. 국가 사생활 침해 논쟁도 없을 것이요. 서구식개인주의 호적편재에 대한 비판, 논쟁도 없을 것이요. 끝으로 이들이 좀 부수적인 걸로 엮어 비판하는 우리나라 가족문화 자체에 대한 잘못된 비판, 논쟁도 없을 겁니다. 호폐론자와 수정론자 간에 논쟁의 핵심이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인일적제 마저도 반대하는 분 계시더군요.. 주민등록제도 하나면 된다는..)



둘째로 "난 그 대안이 아무거나 되도 상관없다. 호폐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여럿 봤는데.. 알고보면 이런 얘기.. 어설프게 문제만 벌여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 하기에만 바쁜.. 일종의 책임회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주 수정론자와 호폐론자 간의 구체적인 토론과정에서, 논쟁이 그렇게 흐르는 면도 없지않습니다.

진정으로 호폐론자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면,

차라리 아무런 대안도 만들지 말고, 그런 어설픈 대안으로 함부로 사람들 감언이설로 설득시키지 말며,(예전에 벌써 비판받았던 논리, 반박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처음 오시는 분께는 또 토씨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쓰시더군요..) 차라리..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알아서 국민여론 수렴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했다고 봅니다.



2. 일인일적제를 비판한다.



2-1). 가족 동적 논쟁과 사생활침해 논쟁.

호폐론자 측에서는 현재 기존의 가족단위의 인신기재 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현 주민등록제도와 다소 중복된 기능을 지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가 대체 어떤 권리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가족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생각하느냐..? "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기존의 "가족단위의 인신기재 방식"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이혼, 재혼 기타 편부 편모 슬하, 문제처럼.. 별로 알리고 싶은 소소한 개인 가족사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밖에 없다."

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기존 호주제식 호적서류의 작성방식, 인쇄방식. 그것만 문제삼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그 별로 알리고 싶지않은 가족사를 알게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닌, 다른 "개개인(친구나 남편이나 .. 회사 사장이나..)"이라는데 대해, 비판의식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라는, 중앙 권력기관 자체,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개개의 공무원들이, 현재 국민 개개인에 대해 그런 정보를 가질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행 호주제의 출력 기재방식이 이상하다. 바꾸자! 라는 식에 대한 문제제기에만 그치지않고.. 그러한 가족단위의 인신기재방식, 그것을 바탕으로한 국가관리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일인일적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를 굳이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생활 침해의 주체"는.. 단순히 개인 대 개인으로서만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과 국민 개인 간의 문제로서도, 아울러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호폐론자들의 가족동적 비판, 또 그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논쟁은.. 그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 " 그들이 말하는 가족 단위의 인신지배보다,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방식, 즉,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현 호주제와 같은 "가족 단위의 인신 통제" 에서 나타나는 문제만 가지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한다든가. 그에 대해 자신들이 마치 비호폐론자(특히, 호주수정론자)"들보다 더 뛰어난 진보관념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단위의 호적제보다, 개개인 단위의 호적제가 국가권력의 통제 정도가 더 힘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역사적으로도 실제, "국가가 국가라는 이름의 자기 본연의 임무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래로부터" 이러한 사생활 통제, 국민의 정보파악 방식이라는 게, "가족->개인"으로 죽~ 변화해온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호폐론자 쪽에서.. 현 주민등록제 방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 기재방식이 아무리 다양화되고, 변화한다하더라도.. 국가의 개인정보 파악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처럼 국가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파악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호폐론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논리는.. 일인일적제든, 부부공동호주제든.. 그 대안이 뭐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그들의 논거로 채택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음성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미 이에 대한 개인 신상의 정보(이혼 재혼을 비롯한 주거이주, 성별, 가족사항, 등등)는 이미 국가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고, 지금과 똑같은 방식의 지식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에서 파악하는 성별이나 나이, 군복무 여부, 본적 주소, 사진 등등의 정보 파악은 인정하는데, 이혼 재혼 미혼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반대한다. 그 일부 정보 파악만 반대한다는 식이라면..

이런 호폐운동 하기 이전에, "결혼신고서제. 사망신고서제.출생신고서제.. 등등에 대한 동사무소 신고제... 그것 자체를 폐지하자는 운동부터 하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앞서 언급한 약간의 신고제는 모두.. 현 가족단위의 정보수준을 바탕으로, 그걸 이미 기본전제로 해야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일인일적제라 함은.. 그 기재방식에 대한 것이지, 이에 대한 "국가와 국민 개인 차원 사이의" 사생활 침해냐? 보호냐? 그 논리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할 때, 열손가락에 지문 다 찍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의미.. 아시죠? 아무리 거부하려해도.. 국가 차원의 개인 정보 처리 수준은 벌써 여기까지 다 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서구 쪽은 이보다 더 심하며,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은 자연스레 더 집요하게 발전될 따름이지..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개인단위 기재냐? 가족단위의 기재냐? 라는 식의 방법차이에 대한 것 말고.. 그러한 국가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파악 자체)

전 현 수준의 국가통치나, 보다나은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악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법이나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보다 쉽고 보다 나은 국가 행정과 국가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에 대한 방법론 상의 문제일 뿐이지, 정말 그것 자체를 모두 부정했을 경우..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많은 혼란과 기회비용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주민등록제와 본적제도 생각해 봅시다. 대체 그것은 왜 필요한 걸까요?
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성별, 나이, 출생일자, 출생장소. 군복무여부.. 와 관련된 지극히 사사로운 정보를, 태어날 때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고 보십니까?
심지어.. 혼인신고제, 사망신고제와 같은 생로병사에 대한 개개인의 변동 사항을 일일이 다 파악해야 된다고.. 또 그에 대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것마저도 서서히 없애야 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요?
그 호주제라는 것... 이 여러 가지 국가 권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보다 나은 정치와 행정을 위한(또는 그와 관련된) 국가권력이 지닌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만약, 현 호폐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면.. 또, 진정한 의미의 사생활 보호를 원한다면, 호주제같은 포괄적 의미의 신고서류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개개인의 주민등록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호주와 그에 관련된 호주승계의 원칙을 없앤다면, 즉, 국가가 국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후 가족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지금 기억나는 건.. 상속, 각종 친권, 양자문제, 이혼,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소송이 일어날 때, 그 법적 행정적 절착차가 매우 까다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법률적 지식은 이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학과가 아닌 관계로. 문제는 법률, 특히 민법에 대한 걸.. 더 들어간다면, 더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마 피빛상처라는 아이디의 회원분께서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실 겁니다.



호주제는 헌법 아래의 법률, 중에서도 민법에 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그 조항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서로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호주제가 속해있는 민법 자체의 조항들 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형법이나 상법 등에도 얼마든지 보이지않는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문화 자체가 지니는 속성, 그 중에서도 유기성같은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호폐론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호주제 폐지 ->일인일적제 실시"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법률 개정, 그에 대한 비용.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법 대다수를 다시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할 테니까요...



또.. 행정적인 것과도 연관지어 봅시다.

국가의 국민 통제, 그 원론적인 것까지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실테니, 이런 것의 필요성을..인정하는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겠습니다.(참고로 현재, 제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 일인일적제 주장하시는 거 보면, 압니다.. 무정부주의자 아니라는 거. 무정부주의자는 정부와 그 정부의 행동을 규제 혹은 명시하는 각종 법률,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니까요.)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각종 신고서류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일. 설마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만약 그렇다면, 쉽게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요..
특히,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이후 국가 세금 운용이라든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따라서 인구는 5년에 한번, 인구조사도 하고.. 그 외 정말.. 개개인의 직업 소득수준이나 교육정도.. 재산 정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전혀 없다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거란 말이지요?

호적법은 그게 한 가정 단위에서 이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출생 신고를 할 때도, 이 아이 부모는 누군가? 대강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에 대한 국가 단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만약.. 이런 식의 이해를 부정하신다면... 즉 이런 식의 가정 단위의 국가 권력의 파악이 필요없다고 보는 일인일적제만을 주장하신다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현 호주제라는 게.. 특히 호주 승계와 관련하여, 주로 2대(전임 호주자. 후임 호주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 문제를 개별 가문 단위의 족보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통이니 뭐니, 이런 관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바로 국가 정치나 행정, 이후 예산배정이나 각종 정책수립과정에서 쓸..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호폐론자들이.. 다들 전통이니 혈통이니 이런 거에만 목매달고 살기 때문에.. 호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전 현재 여러분이 말하는 일인일적제라는 것 자체가.. 호주제 못지않는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일부 문제되는 것만 고쳐서, 행정상의 편의와 사회적 불합리성을 개정해나가는 게 낫지.. 무조건 없애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하겠지만.. 당신들이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이상. 이혼 재혼 등에 대한 행정상의 불합리성과 모순은 그 모습만 달리할 뿐이지.. 분명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불합리성과 모순, 그에 못지 않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결국 현 호주제 아래서 이 문제로 고생하고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거라고 봅니다
그 호주제 폐지(수정도 아니고 폐지)를 통해, 또다른 형태의 피해자가 생겨난다면... 또 그 피해자의 수가 현 호주제 하의 피해자 수에 버금갈 수 있다면..(이론상으로만 따져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글쎄, 이거 폐지 하나마나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와 관련된 범위나.. 규모 면에서, 없애기 전에 피해봤던 사람들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욱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다면..(물론 정말 성인군자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상속 분쟁 안 하고.. 양자 문제 안 일으키고.. 이혼소송도 안 하고 이런다면 상관없지만.. 그건 정말 꿈같은 일이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2-2) 호주제 폐지한다고 가족 개념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 관념은 우리가 결정한다!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려하지 마라! 는 식의 주장에 대한 비판.



호폐론 주장하시면서 몇몇 분들은.. 국가가 국민을 가족이라는 일정한 틀에 맞추어, 그들을 편재해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대해 "호주제 폐지한다고 가족 개념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런 관념은 우리가 결정한다. 함부로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나누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폐가 이뤄지지않는 상황에서도.. 그 법률상의 가족만 가족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남이라고 여기며 살진 않습니다. 그냥 법률상, 또 행정상 일정정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해둔 가족개념하고..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개념하고는 그 원리가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만 할 뿐입니다.

우리 비호폐론자들도 그 정도 구분은 다 할줄 압니다.

오히려 그 양자 간의 간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드시,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 그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까지 다 해가면서까지, 그 둘이 똑같아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인정이란 게, 대체 누가 그들을 가족이라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 주어가 누굽니까?
자.. 편재의 주어는 아마도 국가인 듯 하나, 인정의 주어는.. 이 경우 여러가지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 누구요?
옆집에 사는 이웃분들? 학교나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이런 개인적인 인정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제 말은 전 국가 단위의 인정 말입니다. 서류 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 말입니다.


호폐론자 여러분.
우리 남한 인구가 4천만이고.. 대강 5인 1가정이라 치면 거의 800만에 육박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도 제각각이고, 사는 형편도 제각각입니다.
이걸 개개 가호의 인정, 불인정 문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아무 서류도 없이..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럼 어느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이 각종 출생, 혼인, 사망과 관련된 신고를 올리려 할 때,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착하다니까.. 믿고 보자. 설마 거짓말이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인정해 주란 말씀입니까?
이 정에서 적어도 그런 일을 효율적이고 실수없이하려면,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단위 편성(가정)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호적제고.. 그 대표성을 지닌 게 호주 아닌가요?
이런 식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거.. 왜 자꾸 인정 안 하십니까?

국가적 규모의 파악이라는 게.. 그 규모가 얼만데, 단순한 기억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공무원은 한평생 그 일만 하고 삽니까? 후임자가 들어오고 또 바뀌고 그럴테고.. 설령 한평생 그런다쳐도 100년 안에 그 분은 죽을 텐데,
아무런 구비서류도 없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국민을 대상으로....후임자가 오면 또 처음부터 파악을 다시해야겠군요.
대체, 무슨 식의 인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 그런 식의 가족 동적없이, 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십니까?

모 호폐론자분께서 저와 이에대한 토론을 하는 도중에..

" 요즘은 민법이 변해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촌수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가, 외가의 범위가 아마 틀린것으로 압니다.)
8촌이내의 친적을 인정한다는 것과, 8촌을 함께 동적시키는 것과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

라는 식의 논의를 펴셨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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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시나브로는..
"호주제.. 누가 8촌까지 올리자고 했습니까? 누가요? 제가 말입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죠..
제가 말한 호주제라는 건, 그 민법상 혈연 관계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필요충분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적 문제를.. 8촌으로까지 확대시키시면 곤란하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호주제.. 길어봤자.. 3촌 내외(그것도 증조부까지 다 살아계실 경우)입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 수명의 한계상 4촌까지는 절대로 확대가 안 됩니다. "

라는 식의 논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동일인의 아래와 같은 논리에 대해,


" 민법에서의 가족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가족을 함께 편재하거나, 부가 입적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등기를 가족과 함께 동적시킨다는 것과, 개인적을 쓰는것은 편재의 방식에 따른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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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식의 호주 편재가 되어 있을 경우의, 법적 절차, 행정 절차 상의 까다로움하고.. 안 되어 있을 경우,(일인일적제 실시) 경우의 법적 행정적 절차의 상의 까다로움하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최소한의 피해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게, 이 호폐 운동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경우.. 이와 관련된 문제, 또 국가와 국민간의 문제, 그 경제적비용,..
등등을 다 따져 봤을 때, 적어도 손익계산은 분명하게 하셔야죠..
더큰 어려움을 만들 거라면..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논의를 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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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형재자매를 인정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 물론 인증이야 필요하지요. 부가 같거나, 모가 같거나, 혹은 두분다 같거나, 그것은 1인1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태어날때부터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 이지요.
│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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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시나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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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여야 받겠죠.. 문제는 그걸 눈으로 어떻게 확인시킬 거란 말입니까?
서류상.. 객관적으로.. 그 가정에 대해,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말이죠.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그들 관계를 판별하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이렇게 그들 개개인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경우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이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관계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호적등본을 들이밀면 간단히 끝낼 일을.. 왜 없애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냐는 겁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말도 여기선 안 통하죠..
검사든 변호사든.. 이들 가족관계에 대해, 뭘 알아야 법정에서 누군가를 편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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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의 논의를 폈습니다.


어차피 개인별 신분등기를 하는 나라에서 역시 가족법은 있기 마련이며,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위해서 '인증'받는 절차는 필요로 합니다.

가족동적 안 한다고 해서, 정말 국가가 그에 대한 사생활 정보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착각이라는 거고..

국가가 하는 건 괜찮지만, 개인이 하는 건 싫다는 식이라면..

그러한 호적제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와 같은 사소한 방법상의 문제만 풀어나가면 됩니다.

가족동적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국가 사생활 침해 논쟁으로 끌고 간다든가.. 더나아가.. 이런 제도나 행정 방법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가족제도, 가족 윤리 자체를 스스로 비하 무시하고,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제사나 기타 유교적인 관습 비판하시면서, 심지어 유학이나 성리학 조선사나 우리 역사 전체에 대해, 틀린 소리 해가면서까지 논거 펴시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