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yberhumanrights.or.kr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 맘도 상하고
충격도 받고 하시던데 참고 하세요...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채팅, 쪽지 등을 통하여, 욕설이나 상스러운 내용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사이버모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 다만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귀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자가 피의자(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지 그 사무실 내에서 사용했다고 바로 법인이나 대표자 혹은 컴퓨터 주 관리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
일반 명예훼손 - 2년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이하의 징역
사이버명예훼손 - 7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