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국민의 신상과 신분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여러방법과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신분관계를 기록한 공적부는 나라별로 명칭과 형식, 그리고 기재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신분증명제도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국민통계를 뽑아내는 실용적,학술적 유용 가치도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호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국민 신분증명제도의 객관적이고 순수한 지식의 습득과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 입니다.

한나라의 국가기관이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제도에 대한 순수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한 이후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하는 공정한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호주제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호주제 즉, 호적제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그들의 주장으로만 일관된 호주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부 홈페이지 호주제에 대한 설명 도입부분 발췌-

이런 말로 시작하는 여성부의 호주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수 있듯, 평소 호주제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이 보았을때, 호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수 없으며 이러한 글들에서 단지 알수있는 것은 여성부의 주장대로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말만이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 하고 여성부의 주장만을 부각시켜 군중을 현혹, 세뇌하려는 의도된 목적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선동 문구로서 국가기관이 이러한 심리적 대중강제 수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것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중대한 과실 입니다.

저역시 호주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였을때는 이와같은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주장만을 접하게 되었고 정말 호주제가 인권침해까지 야기시키는 전근대적인 악법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호주제의 실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주장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법전문을 볼때 반드시 깨닫게 되는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민법의 중심은 호주(戶主)가 아닌 가(家)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家)는 우리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유형적,무형적, 소중한 우리의 정신문화 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한국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현대 사회가 핵가족화 되었다고 전통적인 가(家)의 개념이 파괴된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통적인 가(家)의 형태가 분가(分家)의 형태로 간소해 졌을 뿐이며 가(家)의 본질적 개념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가(家)가 중심이며 그 일가(一家)의 계통을 자녀가 계승하고 또한 자녀의 의사에 따라 분가(分家)하는 형태로 수천년을 이어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가족제도 입니다.

이것은 가(家)가 가(家)를 낳는 형태를 취하며 호주에 앞서 가(家)가 중심이기에 여아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였을 경우에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의 길을 열어두어 가(家)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부혼인에 의한 자녀는 826조 4항에 의해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의 가(家)에 입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가 중심이 아닌 가(家)가 중심입니다.

분가(分家)의 형태만을 보더라도 장남을 비롯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까지 가족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구청에 분가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손쉽게 분가가 되는것만 하더라도 우리 민법의 중심은 호주가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가(家)가 중심이 되는 법률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부 홈페이지의 호주제 관련 글들을 보면 민법의 가족과 호주의 정의에 대해 호주는 절대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호주와 관계되는 자들만이 가족이라는 식의 편향적 날조해석을 버젖이 하고 있으나 진실은 호주도 가(家)의 구성원중 한명이며 이 법률상 가(家)의 구성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준을 섰을 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家)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호주인가요?
아닙니다..
가(家)의 상징은 성(姓) 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하여 삼촌 사촌등 가까운 친척들 까지 같이 모여사는 전통의 대가족이 현재는 분가의 형태로 핵가족화 되어 있지만
떨어져 산다고 그들이 남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가(家)의 상징인, 같은 성(姓)과 본(本)을 쓰고 있습니다.

성과 본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닌 이러한 가(家)의 상징이며 자신이 이 가문(家門)에 속해있으며 또한 누가 어느 가(家)의 후손인지 알게 하는 표지이며 부호 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씨를 물려주는 의식은 남성의 소유물을 자식들에게 하사하듯 물려주는것이 아닌, 새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이 가(家)의 후손임을 증명하기위해, 가문의 구성원임을 구분하기 위해 이름 앞에 쓰는 것입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이 있어왔으며 서양의 경우는 여자의 인권보다 가문을 먼저 생각했기에 여자가 가문(家門)으로 시집을 오게되면 성씨를 바꿔 남자 가문에 강제로 편입하게 했으며 이러한 관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조상님들은 남과 여의 본질적 차이를 전제로한 음양의 조화 이치에 맞추어 남과 여의 역할을 분담하였을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였으며 자식들은 효를 바탕으로 아버님 어머님 모두 집안의 어른으로 공경하였습니다.

페미니즘에 젖어있는 이들의 조악한 평등사상에 입각한 전통에 대한 무분별한 매도와 배척을 일삼는 몰상식한 사고로는 우리 조상들이 여성의 성씨를 보존해주는 것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짐작조차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것은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유구한 역사속에 존재해온 우리민족의 끈끈한 정신적 유대관계를 천년만년 계속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수있습니다.

전 우리 민법상에 가(家)의 개념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이든 어디이든 가(家)의 개념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수대를 이어가도 변하지 말아야할 자랑스러운 문화이고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들여오고자 하는 1인1적제에는 가(家)의 개념이 없습니다.
1인1적제가 들어오면 우리 민법 4장 친족편에서 가(家)와 관련된 수십개의 조항들이 한꺼번에 삭제됩니다.

여성부는 호주제가 뭔지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와같이 1인1적제를 들여올때 무엇이 파괴되는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만 좋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1인1적제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주제를 폐지했을때 잃게 되는것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가족의 해체와 무관하다고 극구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마치 호주제를 지지하면 수구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호주제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며 여성부의 주장과 너무도 다른 호주제를 보게되었고 그로인해 여성부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이상 여성부의 주장에 절대로 조금이라도 동조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성부의 호주제 폐지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국민의 합의하에 수정과 보완을 생각해 봐야지 여성부와 일부 페미니즘 신봉자들로 인해 호주제의 완전 폐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Slayers- 공명.

그리고 호주제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림만 있는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게된다면 여성부에 동조할수 없게됩니다.
저도 첨엔 여성부의 주장만 듣고 당장 호주제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가다보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또한 은폐된 부분이 많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가족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진실을 알아보세요.
전혀 다른 호주제를 알게 되실겁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