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노 행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본인은 수도이전 여부에 중립적이지만 판결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관습헌법' 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듣는 것이고 과연 헌법의 영역에도 관습법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법 영역에서는 관습법 대상이 많지만 최상위 영역인 헌법영역에서조차 관습을 적용한다는 것은 심하게 유권해석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법해석의 최고결정자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별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정권은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고, 각종 쟁점이 되는 정책들도 밀어부치기 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며, 기득권 세력의 견제에 실패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충청권에 잔뜩 부동산을 매입했던 자들이나 건설사들의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확실하고 명백한 계획 - 법적효력을 가짐 - 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실책으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뢰보호의 법리에 따라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노무현은 진짜로 대통령 때려치우고 싶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