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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기시 되어 오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겠으나 만약 확정이 된다면 한국의 징병제도가 붕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여호아의 증인'의 교세는 늘어갈 것이고 이에 질세라 다른 종교단체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치로 내세워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그만큼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다. 인생 중에서 그런 더러운 꼴을 사회에서는 당할 일이 거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래전부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다. 물론 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71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당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가 패소하여 징역살이를 했다. 판결취지는 일반적인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전쟁만을 반대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독일도 특정한 전쟁, 특정한 방식, 특정한 무기로 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상황구속적 병역거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한국도 69년, 85년에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이번사건의 경우 특정한 전쟁이 아닌 일반적인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위의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특정한 상황에 한반도의 대치상태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한반도의 대치상태가 50년이 넘게 되면서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었을 뿐 한국은 여전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구속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설령 일반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법리상으로는 인용될 수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말했듯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다. 실제 한국 군대는 비인간적인 면이 많다. 일본식 군대편제를 따랐기에 그 가혹함이 남다르다. 일반적인 서양군대나 북한군 조차도 구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기합을 주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군대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 판결은 그들에게 황금같은 기회를 준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야 양심적 거부자가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봇물 터지듯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법관들이 한국이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에 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쟁을 존재하게 하는 인간들의 심성을 더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인간들의 적대, 증오, 원한이라는 감정들을 반대하고 사랑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호아의 증인'의 교세는 늘어갈 것이고 이에 질세라 다른 종교단체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치로 내세워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그만큼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다. 인생 중에서 그런 더러운 꼴을 사회에서는 당할 일이 거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래전부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다. 물론 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71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당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가 패소하여 징역살이를 했다. 판결취지는 일반적인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전쟁만을 반대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독일도 특정한 전쟁, 특정한 방식, 특정한 무기로 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상황구속적 병역거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한국도 69년, 85년에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이번사건의 경우 특정한 전쟁이 아닌 일반적인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위의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특정한 상황에 한반도의 대치상태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한반도의 대치상태가 50년이 넘게 되면서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었을 뿐 한국은 여전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구속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설령 일반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법리상으로는 인용될 수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말했듯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다. 실제 한국 군대는 비인간적인 면이 많다. 일본식 군대편제를 따랐기에 그 가혹함이 남다르다. 일반적인 서양군대나 북한군 조차도 구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기합을 주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군대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 판결은 그들에게 황금같은 기회를 준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야 양심적 거부자가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봇물 터지듯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법관들이 한국이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에 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쟁을 존재하게 하는 인간들의 심성을 더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인간들의 적대, 증오, 원한이라는 감정들을 반대하고 사랑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4.05.22 11:34:17 (*.110.22.225)
"나만 먹겠다. 나만 옳다. 나만 잘 났다."하니 '전쟁'이 인류의 필수과목이 된 것이지요....의식수준이 높아져 "육신이 있으니 나도 먹어야겠다. 마음이 있으니 나도 옳다.영혼이 있으니 나도 잘 났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게습니까?
외로운 영혼이 관심을 받으려고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데...."우리 모두는 하나이다."는 앎을 얻는다면 외로움도 없어질 것이고 , 전쟁도 필요 없어지겠지요. ...--나마스테---
*그리고 첫번째 한마디 하신 분...상대방의 진실을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적어도 지금은 대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체근무'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외로운 영혼이 관심을 받으려고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데...."우리 모두는 하나이다."는 앎을 얻는다면 외로움도 없어질 것이고 , 전쟁도 필요 없어지겠지요. ...--나마스테---
*그리고 첫번째 한마디 하신 분...상대방의 진실을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적어도 지금은 대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체근무'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2004.05.22 12:19:58 (*.222.253.73)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인데...... 근데 군대는 갔다왔죠. 본인은 개미 한마리도 죽이지 못하는데 인간을 죽이는 일은 상상할 수 없으며 만약 전투가 벌어져도 총을 쏘지 않을 것이고 위험한 곳에 먼저 돌격해서 총알받이가 되어 동료를 구할 것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2004.05.22 12:56:09 (*.222.253.73)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서, 병역기피 악용에 대한 대안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는 자체 모순이 있다.
즉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가 대안으로 내세운 양심적 병역거부 요건이라 함은 이를 위배하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양심을 일정한 요건에 맞추어야 그 양심이 인정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간접적으로는 양심을 강요당하는 꼴이 된다. 마치 태극기에 경례해야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양심이 인정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상기 사례는 양심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다.
따라서 판사 자신의 말에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것은 쉬운 판단이 아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가 도입되면 좋으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지나친 이상이 아닌가 한다.
즉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가 대안으로 내세운 양심적 병역거부 요건이라 함은 이를 위배하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양심을 일정한 요건에 맞추어야 그 양심이 인정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간접적으로는 양심을 강요당하는 꼴이 된다. 마치 태극기에 경례해야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양심이 인정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상기 사례는 양심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다.
따라서 판사 자신의 말에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것은 쉬운 판단이 아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가 도입되면 좋으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지나친 이상이 아닌가 한다.
아~ 난 군대 한 번 더 가고 싶다아~ 아예 직업 군인하고 싶기도 한데.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들어 갔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