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EV6
- 기초 연금 및 기타 연금 박탈
- 업계, 고급차 기준 달라져야
[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나서 노령 연금과 기타 장려금을 모두 못 받게 됐다는 글이 화제다. 작성자 A씨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에 대해 작성했다.
A씨는 부모님께 EV6를 사드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EV6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자 부모님의 노령연금이 끊겨버렸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모님 댁으로 주소와 명의까지 이전했지만 사건은 더 심해져만 갔다. A씨의 소득이 부모님과 합산돼 부모님 근로 장려금까지 신청이 불가해졌다. 설상가상으로 A씨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자녀 장려금 신청까지 막혀버렸다.
EV6는 5,540만 원부터 판매 중이다. 국가가 정한 기초 연금(노령 연금) 수급 자동차 기준은 3000cc 미만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무조건 차량가액으로만 고급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EV6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기준을 봐야 한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고 평가받지만 EV6 역시 4천만 원이 넘어 고급차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로 A씨 부모님은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고급차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전기차는 시작가가 2,735만 원인 레이 EV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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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산 승용차 전기차 14개 모델 평균 가격은 5,784만 원, 국내 신차 평균가는 4,922만 원대로 알려졌다. 전기차는 차량가 일정 부분을 배터리 가격이 차지해 동급 내연기관보다 비싸다.
지난해 60대 후반 B씨는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를 원했던 사연이 있다. B씨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알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갔다. 동사무소에서 "전기차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고 3천만 원대 내연기관 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전기차 한 대 뽑았을 뿐인데 막장이 따로 없다"면서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다", "은퇴한 다음엔 신차 사지 말라는 이런 이유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