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은 남성은 극단 선택…‘울산 전청조’ 40대女 구속
가로챈 돈 모두 생활비·사치품 탕진…사기 혐의로 구속
최근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를 친 혐의로 전청조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직업을 속이고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면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무직인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성 7명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만난 남성에게서 받은 돈으로 앞서 만나던 피해자들의 돈을 갚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같은 시기 5명의 남성과 동시에 교제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친정엄마, 친구 등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금액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가장 많은 11억원의 피해를 본 50대 남성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재혼을 계획하며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수억원의 퇴직금을 건넸으나 A씨는 돈과 함께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실제 A씨는 “사채업자에게 잡혀있다” “4억을 달라고 한다” 등 거짓말과 함께 예비장모 행세까지 하며 “딸을 줄 수 없다”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하면 월 최소 1000만원을 맞춰주겠다”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부모까지 속여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 B씨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B씨에게 5억여원의 유산을 남겼는데, 장례식 비용을 지불해야 돈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변호사 전화를 받았다. B씨 부모는 이를 믿고 A씨에게 수억원을 보냈지만, 통화를 한 변호사도 A씨가 심부름센터에서 고용한 가짜였다.
B씨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지 2년2개월 만인 지난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롭게 물색한 피해 남성과 동거 중이던 인천 집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거액을 받은 A씨가 갑자기 연락되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다른 남성들이 신고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개팅 앱과 SNS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이 금전을 요구하면 우선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린 돈 갚아야" 지인 2명에게 600번 가까이 3억 뜯은 사기꾼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500차례 이상 지인을 속여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허위의 정보로 지인 2명을 591차례 속인 뒤 총 3억 1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에게 "아는 형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야 한다", "친구와 함께 분양사업을 하는데 수분양자들에게 줄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접근한 뒤 "분양사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바로 갚겠다"고 속여 566차례 동안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인 C씨에게 "모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직원이 윤리위원회 등에 말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다가간 뒤 "통장에 1억원이 있으니 통장 거래 제한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25차례에 걸쳐 279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분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다"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v.daum.net/v/20231118071505580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부모는 알고도 묵인
징역 12년 선고…“상당히 중대한 범죄”피해자, 가족과 분리돼 보호시설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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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부모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오빠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 B양은 부모 등 가족과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