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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cb#csidxa4c9eedcc6c1bafae6452ef7e9f5db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5_0001626081&cID=10301&pID=10300
野, '초과이익 환수' 등 이재명 '11대 거짓말' 팩트체크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11대 거짓말'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팩트체크에 나섰다.
우선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서 배임을 면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관한 주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입니다(10월9일 페이스북)"
→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10월12일 기자회견)"
→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월18일 행안위 국정감사)"
→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10월20일 국토위 국정감사)" → "허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10월20일 페이스북)" 등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최초 기안을 올린 후 7시간만에 삭제되었다'는 진술과 정민용 전 공사 전략투자팀장이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지사가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살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는 시장 결정사항이었고, 대장동 개발 관련 직접 결재를 최소 10여차례 한 사실을 고려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사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아들 50억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 관계인 김만배가 준 것이며, 다른 돈도 이들과 관계자들과 그 윗선에게 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식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사진: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국민의힘은 의심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부장판사 출신 등의 변호사 27명이 대거 포진한 점을 감안하면 2억5000만원이라는 변호사비는 비현실적이란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대신 쌍방울 그룹이 CB(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018년 이재명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이태형 법무법인 엠 대표의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 전후에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감사 자리를 꿰찼고,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조계원 등이 다수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재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대장동 개발 사업 공익환수 5503억, 성남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배임 혐의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주어 바꾸기로 면피하려 했다"며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고, 한번 한 거짓말이 올가미가 돼서 다시 이재명 후보를 옥죄는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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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Fnfrh_Z20
백신을 앞장서 반대하던 탄자니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그 죽음의 끝에 있는 딥스
https://www.youtube.com/watch?v=iaU53-vfbz4
세계단일정부 추진, 음모론인가 진실인가?
누가? 가능성은? - 그 실체를 파헤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ZAh2EoTtrM
보수 팔이 이준석 신드롬 배후는 조•중•동 코리아 딥스,
결국 기득권 - 이준석 여론 몰이는 조작 그 자체 -
아직도 ‘돌풍’ 믿는 바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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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203184023506?x_trkm=
국힘, '황무성 사퇴종용' 이재명 무혐의에 "현실판 아수라"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에 참담..피의자들에 면죄부 준것"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결론을 뒤집었다. 유한기 본부장이 유명을 달리하자 이를 핑계로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이 국민과 법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면서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안남시를 배경으로 안남시장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으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인사권자인 이 후보 지시 없이 하위 직급인 유한기 본부장이 상사인 황무성 사장에게 박살 운운하며 사표를 당장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 후보가 사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 전문가인 황무성 사장을 내쫓은 것은 이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방해 없이 마음대로 대장동 게이트를 끌고 가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제 업자에게 마음대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식시켜 주고, 뒤로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은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구조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며 "이 후보와 정진상 비서실장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이양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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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님이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415 부정선거를 지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 황교안 "목숨 걸고 싸울 것!" -
대한민국의 그림자 정부
"법조-언론-정치 기득권 카르텔"
https://www.youtube.com/watch?v=lB63TrNBDgw
세계를 조종하는 딥스테이트 - 정말 존재하나!?
https://news.v.daum.net/v/20211103110002984?x_trkm=t
50년 넘게 반복되는 토지수용 비극..승자는 언제나 공공 [시행사의 세계]
<중> 개발의 그늘, 토지수용과 원주민
'정당한 보상'에 개발 이익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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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개발 현장.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했다. 뉴스1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수십 년간 반복되는 해묵은 갈등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지만 승자는 언제나 공공이다. 법에 토지 강제수용이 규정된 이상 개인으로서는 땅을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2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수용 근거는 헌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1987년 전부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1980년대 택지개발촉진법·2000년대 도시개발법...토지수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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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 근거. 그래픽=송정근 기자토지수용이 가능한 세부적인 공익사업들은 196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한다. 토지보상법 4조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이나 철도, 항만을 비롯해 학교와 박물관 등의 사업에 있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다수의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이 조항에 근거해 해당 지역에서 수용한 토지 위에 건설됐다.
이외에도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관광진흥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등 무려 93개 특별법을 통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뉴타운사업의 기반이 된 '도시환경정비법'도 93개 특별법 중 하나다.
택지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토지수용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과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가 있다.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산업화 이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가능케 했다. 주택공급정책은 ①충분히 많은 물량의 주택을 ②빠른 시간 안에 ③수요자가 접근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지수용제도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민간개발 활성화...대장동에서 맹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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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강제수용 철폐와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개발에 대한 시각도 바뀌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 등 국가가 주도해온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개발 권한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소규모 택지를 필요에 따라 개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도심 내 노후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이 증가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에 2005년부터 시·군 단위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7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민간업자들이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공이란 탈을 쓰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에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헐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태가 도시개발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정작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때 토지수용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점이 부각돼 보상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토지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이 올라 생기는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의 관념에 비춰볼 때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