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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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oqhoHmhB3LM&feature=player_embedded
“이 사건에서 수서서의 보도자료 발표와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의 면에서 최선의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데 김하영이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했음이 확인된 이상 비록 당시까지는 그것이 경찰이 설정한 분석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분석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을 분명히 부각시켜서 이를 기초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밝히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검토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다른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가정보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수사결과발표를 지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피고인 무죄’를 선고하며 설명한 판결 취지다.
지난 대선 직전 있었던 경찰의 국정원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아쉬움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