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법원의 안티웅진 사이트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http://www.ymca.or.kr/news/view.php?news_num=501&ct=
법원의 안티웅진 사이트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이 신청한 온라인피해자사이트 폐쇄요구 이유없다며 기각
1. 웅진의 불법다단계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넷 안티사이트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는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낸 안티웅진(www.antiwj.org)의 사이트폐쇄등가처분신청 사건을 10월 17일 기각했다.
2. 안티웅진은 수년간 계속돼 온 웅진의 신방판 영업(사실상의 불법다단계피라미드영업)을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약 2년 동안 3,000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해 활동중이다. 피해자들은 게시물을 통해 회사가 △취업을 미끼로 한 회원가입 유도, △고수익을 강조하는 다단계방식 영업, △무리한 판매실적 강요로 △이후 많은 빚과 가정불화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중 한 피해자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웅진코웨이 본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중이며, 또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지검과 광주지검에 집단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이 허위취업광고와 다단계판매 등 잘못된 영업방식을 시정하고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그러나 웅진은 안티웅진 사이트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과, 더불어 1일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안티웅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모임측이 웅진의 사법절차를 이용한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대처능력이 없음을 호소해 옴에 따라 그간 소비자 운동 맥락의 일환으로 법률지원을 해왔다.
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게시판에 일부 과장되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신청인(회사)의 판매조직에 가입하였다가 결국은 많은 피해를 본 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의 피해상황을 고발한 내용으로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다"며, "피신청인(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용하는 목적이 단순히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발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금번 결정은 인터넷 안티 사이트가 일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결정으로 그 의의가 있다.
5.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 측이 스스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회사의 판매원 불법취업모집행위와 위법한 다단계 영업방식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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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안티웅진 사이트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http://www.ymca.or.kr/news/view.php?news_num=501&ct=
법원의 안티웅진 사이트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이 신청한 온라인피해자사이트 폐쇄요구 이유없다며 기각
1. 웅진의 불법다단계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넷 안티사이트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는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낸 안티웅진(www.antiwj.org)의 사이트폐쇄등가처분신청 사건을 10월 17일 기각했다.
2. 안티웅진은 수년간 계속돼 온 웅진의 신방판 영업(사실상의 불법다단계피라미드영업)을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약 2년 동안 3,000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해 활동중이다. 피해자들은 게시물을 통해 회사가 △취업을 미끼로 한 회원가입 유도, △고수익을 강조하는 다단계방식 영업, △무리한 판매실적 강요로 △이후 많은 빚과 가정불화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중 한 피해자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웅진코웨이 본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중이며, 또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지검과 광주지검에 집단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이 허위취업광고와 다단계판매 등 잘못된 영업방식을 시정하고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그러나 웅진은 안티웅진 사이트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과, 더불어 1일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안티웅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모임측이 웅진의 사법절차를 이용한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대처능력이 없음을 호소해 옴에 따라 그간 소비자 운동 맥락의 일환으로 법률지원을 해왔다.
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게시판에 일부 과장되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신청인(회사)의 판매조직에 가입하였다가 결국은 많은 피해를 본 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의 피해상황을 고발한 내용으로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다"며, "피신청인(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용하는 목적이 단순히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발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금번 결정은 인터넷 안티 사이트가 일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결정으로 그 의의가 있다.
5.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 측이 스스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회사의 판매원 불법취업모집행위와 위법한 다단계 영업방식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수기를 예로 든다면
운진의 정수기에는 반드시 웅진의 기사가 와서 웅진에서 사용하는 필터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정수기의 핵심은 필터 뿐인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필터는 정식규격에 맞아야만 생산이 되게 되어 있으니
필터를 판매하고 있는 곳에서 직접 사서 갈아 끼우면 비용은 최소 50%나 절감이 됩니다.무엇때문에 기사의 손을 빌려야 하고 굳이 웅진의 기사를 불러야 합니까?
국산 필터는 어느 회사의 것이라도 거의 성능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