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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다룬 영화 ‘노리개’ 개봉 임박
 
2월 개봉 예정, ‘굿펀딩’ 통해 홍보비 모금 중... 상영 되면 큰 파장 일 듯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11 12:08:49 | 최종:2013-02-11 12:57: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고 장자연 씨

연예계의 고질적인 성상납 비리사건이 빚어낸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다룬 영화가 이달 중에 개봉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영화는 그간 암묵적으로 있어온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수면 위로 다룬 국내 최초의 법정 드라마로, 제작 전후 영화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성상납’을 고리로 연예인, 광고주, 언론, 정치인 등의 추악한 유착 실태가 적나라하게 다뤄질 예정이어서 영화가 개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13년 대한민국을 분노케 할 작품’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영화 ‘노리개’는 작년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작년 말 촬영을 모두 마쳤으며, 현재 이달중 개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작진은 또 이 사건이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해 대비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제작 과정에서의 자본에 대한 끊임없는 외압 뿐 아니라 영화가 완성된 지금도 여전히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제작진은 또 대기업과 매니지먼트들이 참여를 꺼려 제작이 번번이 무산되는 고초를 겪었다고 밝혔다.

 

작년말 촬영 완료, 2월 중 개봉 예정...큰 파장 일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 영화를 통해 연예계와 광고주, 언론, 정치인 등과의 추악한 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연예기획사 대표, 언론사 사장, 영화감독, 매니저 등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인터뷰와 법정증언을 통해 성상납 로비 문제와 거대권력의 잔혹한 살인행위를 폭로할 방침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이름 역시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 비슷하다. 즉, 희생된 연예인 역의 이름은 고 장자연 씨 이름과 비슷한 ‘장지희’이며, ‘노란 복수초’에서 열연한 민지현 씨가 맡았다. 또 장지희의 죽음을 추적하는 기자의 이름은 ‘이장호’로 마동석이 맡았는데, 이 사건을 추적, 보도해온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연상시킨다.

 

‘노리개’ 제작진은 지난달 31일부터 ‘굿펀딩’(http://www.goodfunding.net)을 통해 일반관객들을 상대로 자발적 홍보지원금을 모금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보지원금은 선전 포스터, 벽보, 전단 제작 등에 사용된다. 제작진은 ‘굿펀딩’으로 영화 개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이를 영화 홍보로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최승호 감독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법원칙 혹은 ‘침묵의 카르텔’ 앞에 무너져버렸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제가 만난 많은 여자 연예인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녀들의 어두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언론계 거물급 인사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거명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과 함께 지리한 소송사건이 계속돼 왔다. 몇몇 언론과 언론단체,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다가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선일보-방상훈 사장, 언론사 상대 소송서 모두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8일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고 장자연 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사장과 조선일보사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 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방 사장 측이 낸 소송은 현 단계에서는 모두 패소했는데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주목된다.

 

이종걸 의원 등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안상운 변호사는 고법 판결 직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는 방상훈 사장이 2009년 당시 처음부터 여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며 “방 사장 접대 의혹 보도가 허위로 판단된다는 판결의 경우 경찰�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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