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문제'줄기세포 사태'문제점과 대책


AIDS치료기술 개발한 프랑스,10년간 법적 투쟁동안 미국은 특허획득
  
윤복현 기자  
  

[국익사수를 위한 칼럼]사업실패와 엄청난 부채문제로 인해 결국 사랑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내연녀를 채무를 위해 이용하려다 내연녀가 눈치를 채자,


결국 이호성의 관점에서 확실한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수 있는 내연녀의 3딸까지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기획하고 투신자살했다고 볼 수 있는 왕년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구였던 이호성의 살인극에 비하여

더 악랄한 살인자들은 사전에 원천기술을 확인하고 특허강탈을 위해 음모와 누명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사전 기획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 죽이기에 나섰던, 8.15이후 미군정이 세운 미국대학

서울대, 5년간 가장 친미적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정부가 던져준 국민세금으로 운영된 친노 친기독교 시민사회단체들,그리고 정치집단들, 카톨릭집단과 미국을 천국으로 숭배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집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방송들과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구조악과 상황을 전제로 진실을 추적하기 보다는 오로지 한 인간을 매장하기위해 최장집같은 소위,진보지식인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국익운동이'파시즘'으로 매도되며 엄청난 폭력에 해당하는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동원된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매장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특허청은 황우석박사팀의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도용한 새튼의 특허출원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특허청의 조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과 손 잡았던 새튼의 특허신청에 대한 명확한 거부인지, 아니면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팽창하려는 중국을 겨냥해야하는 미국에 있어 중요한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하여 전략전술상 반미의식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보류차원인지가 문제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본래 장사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돈이 되는 물건이나 기술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볼때, 더욱 값어치있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소유하는 전략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욕심나는 연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극정성으로 관심과 애정을 통하여 결국 상대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하여 "넌 내꺼야"하며 사랑을 소유하는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가적인 기술을 도적넘들이 가져 가려해도 물끄러미 쳐다보며 방관하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생각이 없는 식물성 대통령과 정부이던지, 아니면 도적넘들과 한패거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국의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과 정부의 자격상실이라고 할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폭력배들에게 무참히 강간을 당해도 마냥 구경하듯 지켜보는 무책임한 남자처럼 말이다.




▲ 서울대 최초로 파면당하여 교직 및 공직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하는 황우석 박사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새튼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주권을 자주국가 대한민국 의 자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그들과 한 패거리들이 아니라면 국익적 차원과 상식과 원칙적인 관점에서 '황우석 사태'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과학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과 근심을 제거해 주어야할 것이다.







1.국민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조속히 정부가 관리.보호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천기술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연구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황우석사태'는 국익문제로써 서울대조사위도 인정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서울대수의대 황우석연구팀과 노성일의 미즈메디,

그리고 문신용팀과의 공동연구팀에서 분명히 그 역할과 책임분야은 배반포수립인 만큼 국익차원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황우석박사와 황박사연구팀에게 공판은 진행되더라도

하루속히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 국가산업의 국익적 가치차원에서 결단하여 특허를 관리하고 헌법정신과 학문적 자유보장차원에서 황우석박사팀에게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해주어야 하며,

"보상을 전제로 연구용 난자사용"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가결한 바 있는 국회는 대한민국 생명과학발전을 위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전제로 "난치병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종핵 치환 등 자유로운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으로 개정해야 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선후보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동아일보 대선후보 공개질의'에 대해 [독일 등 유럽처럼 완화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2.재판부는 황우석.노성일.문신용이 합의한 역할과 책임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2002년 10월경 전경련회관 지하다방에서 인간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황우석 박사 연구팀은 체세포 핵이식 및 그 이후 배반포까지의 배양을 담당하고, 실험에 사용할 난자의 공급과 배반포의 씨딩(Seeding)에서부터 줄기세포 배양 및 줄기세포 수립 후 모든 검증은 노성일의 미즈메디 연구팀에서 담당하며, 의학적 문제점이나 난자 공급상의 정책적 문제는 문신용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황우석박사팀의 독창적 배반포수립 기술을 인정한 서울대조사위는 공식 발표에서는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와 다르게 일반기술이라고 폄하함으로써 황우석박사팀을 비하,우롱했다.






공동연구팀에서[배아복제]을 전문으로 하는 황우석박사팀은 100여개의 [배반포수립]에 성공했고,

서울대조사위도 공식발표내용과는 다르게 공식보고서에서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줄기세포 11차 공판에서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당시 배반포 상태가 양호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기혐의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팀은 역할과 책임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역할과 책임: 배반포 수립은 황우석박사팀,배반포배양은 노성일팀


  


논문문제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냐! 아니면 타의적이냐의 문제를 규명하여 자의적이고 타의적이라면 학계의 심판에 맡기면 되는 문제이고, 타의적이라면 그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

구조악을 전제로 '상황윤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이 중시하는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 논리학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문제해결방식이며 인권침해 행위다.

논문문제는 언론방송과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했듯이,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증인들의 진술상 새튼이란 넘이 6개월이라는 정상적인 논문작성시기보다는 2개월 미리 앞당긴 시기에서 반강요하다시피 해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바,

사실이면 황우석박사 개인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논문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황우석박사가 사기꾼으로 음해당하고 매도되는 논문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익차원에서 보면 미리 황우석박사팀의 원천기술을 확인하고 50%의 특허지분을 요구하다가 황우석박사에게 거부당한

유태인 새튼이란 자가 세계 생명공학계의 대부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특허를 소유하기위해 황박사를 학문적인 윤리문제를 구실로 매장하기위해 논문문제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또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상, 사기혐의는 마땅히 상호 역할과 책임이 명백한 공동연구팀이라는 점을 전제로 황우석박사팀의 원천기술을 공식 인정한 서울대조사위의 공식보고서를 증거자료로 무혐의처리되야 하고,

공금횡령여부는 개인용도가 명확히 아니라고 한다면 이 또한 무혐의처리해 주어야 한다. 과학적 사건으로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판결되야하는 사건이기 하는 황우석 사태는 재판부가 과학적 검증방법이 필요하다면 황우석박사가 그토록 요구하고 원했던 NT-1을 조속히 재검증하여 줄기세포여부를 확인하거나,

배반포를 수립해 보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다. 전자의 방법을 통하여 줄기세포여부를 규명하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전자의 방법에서 명확히 해결나지 않으면 후자의 방법까지 부여하여 사기혐의여부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서울대조사위의 공식인정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특정다수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차원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증인들을 전제로 수십차례 시간끌기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황우석박사 개인에게는 피를 말리게 하는 힘빼기 작전이며,

세계와 국민에게는 잊혀지게 하는 전술이며, 몇 년간 국익운동에 나선 애국국민들에게는 지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전술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공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인지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다.




  
3.특허전쟁과 변호인인단 문제, 그리고 황우석죽이기 세력

용맹스러운 여전사와 같은 배금자 변호사의 국민변호인단의 해체는 특허수허를 위한 국익운동에서 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적들의 치부가 명확히 드러날 때는 확실히 물어서 항복을 받아내야 승리하는 법인데, 먹히느냐!먹느냐!는 돈과 권력이라는 자본주의 구조악의 근본문제와 관련하여 코너에 몰린 적들은 물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치다.




  
황박사가 사건초기에 변호요청을 했던 배금자변호사를 왜 그토록 황우석박사가 당한 것 처럼 음해와 누명을 쒸워 변호참여를 차단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야 할 진실문제이다.

엄청난 돈과 권력이 맞물린 인류미래 산업과 관련한 특허전쟁과 관련하여 적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힐 세력들을 음해하고 누명을 쒸우고 심리적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은 전쟁의 기본이다.

그런 차원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해체한 배금자변호사를 비롯한 국민변호인단의 아쉬움이 있다.

만약 국민변호인단의 변호참여를 차단한 실체들과 검찰과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짜고 고스톱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드러내고 국민과 함께 공격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황우석박사를 둘러싼 위선과 거짓과 음모의 실체들을 명확히 드러내어 국민적 저항을 촉발시키는 전쟁의 시발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들은 공격하려는 상대의 성질과 환경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 것이며, 그러한 약점들을 심리적으로 건드리거나, 직간접적으로 협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손을 떼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견딜만한 자신이 없는,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보다는 극히 감정적이고  객관주의적인 인식보다는 극히 주관주의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칭찬에 약한 나머지,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쉽게 적들에게 이용당하는 먹이감이 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적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인 황우석박사는 어쩌면 자신과의 싸움을 묵묵히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다 드러날 진실차원에서 애국자들인양 떠벌리면서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복잡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황우석박사를 비판하거나 매도하는 자들은 차후 자신의 부끄러움에 쥐구멍을 찾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임을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겁니다]던 황우석박사가 싸움을 포기했다면 이미 국적을 바꾸어 미국이나 유럽가서 환대를 받으며 줄기세포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공이 강하다는 의미는 조루증 환자처럼 쉽게 감정적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매도하는 유아적인 사고나 심리가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에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국민과 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최고의 적을 외부의 적으로 삼기보다는 쉽게 흔들리는 이중적인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자기자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적들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한다.

설령 황우석박사를 악용하려는 적들이 주변을 애워싸며 서성거리더라도 결국 적들이 굴복하고 마는 차원의 에너지를 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의 '양심'문제이기 때문이다.



4.국익차원에서 황우석변호인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변호인단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황우석 변호인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연구승인하라! 특허수호하라!고 서울대앞이나 복지부에서 요구하고 소리치는 애국 국민들은 지원군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포를 쏘고 방어하는 역할은 변호인단이 하는 것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박사는 법적으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인 자금을 개인용도 사용여부와 관련한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온 황우석사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국익적 손실이며, 황우석박사 자신과 황우석박사 지지자들 입장에서 누명이고 음해라며 억울하게 생각하며, 4여년 동안 구명운동을 열심히 벌어 왔다.

그러나, 황우석박사를 매장시키고자 했던 세력은 어쩌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운동을 해 오면서 미국에서 진실을 추적하려던 재미교포 박마테오 변호사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국익차원에서 황우석박사의 변호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서려던 배금자 변호사 등이 사건초기부터 "60평의 호화 사무실과 2명의 직원을 마련해주어야 변호해 줄 수 있다."라는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함께 음해을 당하는 차원에서 변호참여를 차단당했고 결국 국민변호인단이 해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운동이나 변호를 차단당한다고 했을때는 그건 방해공작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익운동이란 조직운동에 익숙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해야 될까말까인데, 너무나 순수한 국민들이 열정과 감성으로 참여하다보니 조직적인 싸움보다는 오히려 티격태격하면서 소영웅주의적인 심리에서 여기저기 몰려 다니며 요구하고 소리치는 형태의 운동이였다고 본다. 적들은 가장 조직적이고 심리적으로 기획하여 싸움을 진행하는데,

순수한 국민들은 오합지졸로 싸움을 한다면 싸움자체가 되지를 않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순수한 국민들도 4년째 접어들면서 많이 단련되고 의식적으로도 각성되어졌다고 본다. 본래 사람이나 조직이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황우석박사는 사기.공금횡령혐의라는 법적인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것은 법적 싸움을 하는 변호인단의 몫이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인단이 돈에 눈이 멀어 돈을 받고 죽이기세력과 결탁하여 변호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섬짓한 일인가? 즉,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특히나 일반 사건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연결된 국가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변호인단이야 말로 본래 특허사수와 황우석 구명에 적합한 전투부대였다고 본다.

국민적 결집과 국민적 요구가 담보되지 않는 싸움이란 아군에게는 힘겹고 적들에게는 이로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 그리고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달린 연구승인과 특허사수문제인데 연구승인은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을 찾아 가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는가?

그런데, 들어 주지 않고 있다. 그건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움직이는 청와대와 청와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연결된 문제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고발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이 권력적 구조에서 상식적인 운동방법이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대 요구하고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 연구승인문제 또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대통령과 정부가 승인해 줄수 밖에 없는 명분이 더 강해야 한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매장하기위해서 사기범이라고 낙인을 찍여놓은 사람인데, 무조건 연구승인요구한다고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배반포수립이 책임분야인 황우석박사팀은 서울대조사위가 인정한 배반포수립기술(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울대조사위의 공식인정사실를 전제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거나 NT-1재검증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NT-1을 소유한 문신용과 재판부하고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검사들과 변호사들간에 말싸움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과학적 방법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반 사건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무죄판결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자료로써 1차 카드가 바로 황우석박사팀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공식 인정하고 있는 서울대조사위 공식보고서다.

서울대보고서 내용을 근거자료로 황우석박사.문신용.노성일이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합의한 역할과 책임을 근거로 사기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기본사항아닌가?

2차 카드는 황우석박사를 법적으로 사기혐의에서 해방시킬 2차 카드는 그래도 바꿔치기가 안되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 줄기세포)라고 황우석박사가 확신하고 있는 NT-1재검증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다.

3차 카드는 상호 역할과 책임을 검증할 수 있는 재연기회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3가지 카드 중에 재판부가 하나 골라서 무혐의 판결요건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피해자를 구제할 변호사들이 기본사항도 안하고 있고 그걸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방치한다면 황우석박사를 구한다는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방치한다면 죽이기에 동조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는 일이다.

측근들이라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은 변호인단에게 문신용과 유영준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해서 NT-1을 즉각 반환하고 재판부에 nt-1재검증 신청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문제다. 황우석박사를 구명하겠다는 변호인단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아닌가?

만약 정당한 기본사항을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황우석을 살리겠다는 변호인단이겠는가?

그리고 온 국민의 전유물인 국익운동이란 상식적으로 전개해야 대중성을 뛴다.

몇몇이 패거리주의와 우월주의를 내세운 소영웅주의적 심리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될 싸움이 아닌 것이다.

'등하불명'이라고 전쟁에서 "적이란 멀리 있는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명언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황우석박사의 의중론이 적들에게는 이롭고 아군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많이 인식했으리라 생각한다. 황박사란 존재와 위치는 적들이 얼마든지 악용하고 적에게 이롭게 수단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포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황우석박사 자신은 보이지 않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 왔을 수 있다. 그런 자들이 황박사 주변에 있는대도 가만 두는 자들은 동조 및 공범세력으로 간주되야 한다.  

따라서 국익운동에서 세계구조악과 연결된 사회구조악 차원에서 이해되야 할 '황우석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순진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점에서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황우석박사 의중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자본과 권력구조을 전제로 오로지 상식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순수한 국민들이 얼마나 밤잠 안 자고 함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 했는가?


박미석 청와대 수석만 제자논문을 표절한게 아니다!!

다시말해 문신용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이 발표했던  석사학위 논문 핵심내용을 2년 후 저자이름 바꾸고  검사방식 몇 개 추가시켜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는 '논문도용 혹은 중복게재' 의혹이다.

황우석박사는 논문문제로 대국민 사죄를 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박미석과 문신용같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박미석과 문신용같은 자들도 마땅히 교수직 등 공직에서 물러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신용하나 법적으로 못 잡는 변호인단?아니면 노성일과 문신용 봐주기 변호인단?

의심받기 싫다면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 문신용과 유영준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더라도 조속히 NT-1을 반환받고 재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하여 실현해야 할 것이다.

황박사가 NT-1재검증을 그렇게 원한다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요구을 이행해야 하는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문제의 NT-1에 대한 유전자각인검사도 하지 않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는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서울대조사위는 황우석박사팀의 배반포수립기술을 독창적으로 인정한 서울대공식보고서와는 다르게 공식발표에서는 일반기술이라고 발표하는 모순성을 드러냈다.

5.미국의 국익을 대변한 새튼의 끄나풀-미국이 세운 서울대조사위는 응징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가 국익문제에 있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우롱하고 비하하면서 세계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증언을 했다면 국가기강차원에서도 마땅히 관련자들은 전원 반국가 이적혐의를 포함,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교수직이나 공직에서 파면되야 할 것이다.
  

황우석 박사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렸던 서울대 조사위에서도 황우석 박사팀이 환자맞춤형 배반포를 100개도 넘게 만들었다는 점을 서울대 공식보고서를 통하여 인정했다.

그러나, 공식발표에서 허위발표한 건 유대인 새튼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15차 황우석박사 진술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그런대도 하버드대 처녀생식 발표를 인정하자는 자들이 운동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은 이 운동이 얼마나 지금까지 시간낭비적이고 혼란을 가져왔는지를 인식하고, 국익문제와 직결된 특허전쟁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근거없는 말 만들기와 황우석죽이기 논리를 펴는 자들은 가차없이 청산되야 한다.

또한 분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모임과 말내용과 관련하여 잘 모르는 2사람이 모여 주고받는 얘기들은 증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때 녹음해 두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관련 얘기는 쪽지로 공개질의하여 답변을 근거자료로 남겨 두거나, 증인들이 가능한 3사람이상 모였을 때 녹음까지 하면서 대화를 해야 거짓이 난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람이상이 모여도 소위, 뻥을 까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모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니,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영양가없는 얘기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듣고 여기저기 전파하여 분란과 분열의 씨를 만들고 마는 법이다.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대는 오만한 자들이여!

듣는 사람들이 분간 못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속은 척 하면서 거짓말를 하고 있는 당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이명박 정부는 취임사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다.

과학시대인 미래 국가산업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아주 교활하게 도적질해 간 미국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취한다면 특허는 지켜질 수 없고, 황우석은 매장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과 남한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숭미사대주의적인 경향을 우려한 국민적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황우석죽이기 국정운영과 국익외면해온 대통령 노무현은 2007년 12월 4일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로 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재임중에 고발당한 건 정당한 국민적 행위이며, 국익운동에 있어 상징성을 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천기술애 대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밀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줄기세포연구을 즉각 승인해 주고, 국책사업에 대해 관리통제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 주고, 대한민국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 나서서 지켜야 할 문제다.

황우석박사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과 서울대 조사위의 공식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연구승인과 정부차원에서 특허수호을 촉구해야 한다.

현재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보상을 전제로 연구용 난자사용'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구승인을 취소했던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




국민세금이 부여된 원천기술은 마땅히 정부가 관리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사항이며, 연구승인만 해주면 국가지원이 없더라도 황우석박사팀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금횡령혐의에 대한 무죄여부만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금횡령혐의는 무혐의처리될 수 있다.

무혐의 처리는 황우석박사의 명예회복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지,'황우석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리통제의 엄격함이 요구된다.



따라서,최우선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서울대 조사위의 원천기술을 인정을 서울대 조사위 공식보고서를 재판부에 사기혐의에 대한 무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무죄판결을 요구해야 하고,

더불어  NT-1에 대한 재검증,상호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연구재연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일은 사기혐의를 벗고 조속히 연구승인과 특허수호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황우석변호인단의 NT-1반환과 재검증 실현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기본사항도 못하면 변호인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의심받기 딱 좋은 것이다.

NT-1문제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도 연구재개하고 싶다면 황우석변호인단과 재판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AIDS치료에 관한 특허기술을 개발한 프랑스는 미국이 먼저 도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바람에 10년간의 소송에서는 프랑스가 승리했지만, 그 동안에 미국은 특허권을 획득하여 수많은 로얄티를 챙기며 결국 AIDS의료시장을 석권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수십타례의 줄기세포 재판과 앞으로 전 세계에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새튼을 상대로 제정신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제소송을 걸더라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국익수호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의식의 문제에 달렸다.

숭미사대주의 권력이라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건 결국 국민과 후손일 수 밖에 없다.

많은 애국 국민들이 수 년동안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국익과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지키기위해 헌신해 왔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기게 퇴임을 앞둔 재임시기에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에 의해 고발당한 것은 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국민의 권리와 행동임을 강조하며,과학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해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취임한 이명박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국익문제다.






7.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주장에 대한 배아 줄기세포 전문가들의 공식 입장들


▲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왼쪽부터)  



★ 서정선 서울대 교수(‘처녀 생식론’ 전문가)-“황 교수팀이 전해 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2006. 3. 17 코리아타임스. 2006년 3월 17일 10:21  YTN)  

★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조사위 최종 발표에서도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밝힌 것이지, 100% 처녀생식 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 “서정선 교수가 말한 ‘체세포 복제 가능성’도 가능한 얘기고, 나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2006,4,5 동아닷컴)  

★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서울대)조사위가 손쉽게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각인검사(imprinting analysis)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매일경제 2006,1,10) “국내외 학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NT-1을 공정히 재검증 할 수 있다”, “황우석 박사팀의 배반포 기술은 세계에서 최초이며, 아직도 독보적인 기술이다.”(인터넷 신문 국민의 소리 2006. 12. 20)  

★ 세계적인 처녀생식의 대가 호세 시벨리 미국 미시간 주립대 동물 생리학과 교수-“처녀생식을 통해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든 사례는 없다면서, 서울대 조사위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 미오드래그 스토이코비치(Miodrag Stojkovic) 박사-“황우석 연구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게 ‘사실이다’, 황교수의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조선닷컴 2006,1,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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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역사 연구가 / 심리 전문 상담사 / 시사 평론가 / younbokhy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