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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노 행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본인은 수도이전 여부에 중립적이지만 판결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관습헌법' 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듣는 것이고 과연 헌법의 영역에도 관습법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법 영역에서는 관습법 대상이 많지만 최상위 영역인 헌법영역에서조차 관습을 적용한다는 것은 심하게 유권해석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법해석의 최고결정자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별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정권은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고, 각종 쟁점이 되는 정책들도 밀어부치기 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며, 기득권 세력의 견제에 실패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충청권에 잔뜩 부동산을 매입했던 자들이나 건설사들의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확실하고 명백한 계획 - 법적효력을 가짐 - 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실책으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뢰보호의 법리에 따라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노무현은 진짜로 대통령 때려치우고 싶을 것 같다.
본인은 수도이전 여부에 중립적이지만 판결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관습헌법' 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듣는 것이고 과연 헌법의 영역에도 관습법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법 영역에서는 관습법 대상이 많지만 최상위 영역인 헌법영역에서조차 관습을 적용한다는 것은 심하게 유권해석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법해석의 최고결정자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별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정권은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고, 각종 쟁점이 되는 정책들도 밀어부치기 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며, 기득권 세력의 견제에 실패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충청권에 잔뜩 부동산을 매입했던 자들이나 건설사들의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확실하고 명백한 계획 - 법적효력을 가짐 - 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실책으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뢰보호의 법리에 따라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노무현은 진짜로 대통령 때려치우고 싶을 것 같다.
2004.10.22 09:36:21 (*.238.196.142)
늘 하는 얘기지만 군사정권때도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 그때 수도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헌재는 커녕 누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진행했을것입니다.) 본문을 쓰신 분은 밀어붙이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는건 밀어붙이기의 반의반도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해주니까 기어오른다는 표현이 딱 맞죠. 저는 본적도 서울이고 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므로 아마 누구보다 수도이전에 반대를 해야할 사람일것인데도 헌재의 결정은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겠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시대에 따라 매우 크게 변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2004.10.22 11:38:38 (*.69.185.188)
퍼온 글임 : 궁시렁대는 사람들
입헌정치에서의 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 국민이 변경한다.
법 <= 국회가 변경한다.
시행령 <= 대통령이 변경한다.
시행세칙 <= 장관이 변경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수도이전은 헌법 변경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한다. "
땅 ! 땅 ! 땅 !
그런데 이런 심판의 결정에 대해 궁시렁 궁시렁 하는 인간들이 아주 많음에 놀랐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일 마지막에 논설의원이 쓴 글이 정확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두고 보아야 되겠다. "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대표 발언이 정확한데 나는 이번에 놀랐다. 민주노동당은 입헌 국가의 성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 주변의 사람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식의 정도가 어떻게 민주노동당 보다도 못한 지 모르겠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할 것. 그건 게임을 하다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겠다던가, 게임을 부숴 버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세상의 규칙 자체를 거부하는 반 사회적인 발언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
그럼 앞으로는 혁명만 하겠다는 생각인가 ?
입헌정치에서의 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 국민이 변경한다.
법 <= 국회가 변경한다.
시행령 <= 대통령이 변경한다.
시행세칙 <= 장관이 변경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수도이전은 헌법 변경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한다. "
땅 ! 땅 ! 땅 !
그런데 이런 심판의 결정에 대해 궁시렁 궁시렁 하는 인간들이 아주 많음에 놀랐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일 마지막에 논설의원이 쓴 글이 정확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두고 보아야 되겠다. "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대표 발언이 정확한데 나는 이번에 놀랐다. 민주노동당은 입헌 국가의 성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 주변의 사람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식의 정도가 어떻게 민주노동당 보다도 못한 지 모르겠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할 것. 그건 게임을 하다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겠다던가, 게임을 부숴 버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세상의 규칙 자체를 거부하는 반 사회적인 발언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
그럼 앞으로는 혁명만 하겠다는 생각인가 ?